베트남인 한국 입국 비자 준비서류는?
< 상용비자 >
ㅇ 한국측 :
초청장 원본(한글로 작성, 초청사유 상세히 기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세무서 발행)
신원보증서(공증필)-최초 초청시 반드시 첨부.
ㅇ 베트남측 :
사업자등록증 영문번역 공증(처음 방문시는 원본 첨부)
노동계약서 사본(영어번역),
출장명령서 (영문번역)
처음 방문시 양사 거래실적(B/L, L/C, 계약서 등)
※ 직원연수일 경우, 베트남에 지사 또는 법인이 설립되어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직원연수(교육)위한 비자 발급시 준비서류는 상용비자 서류를 기본으로 하고, 한국측(연수받을 곳)에서 연수계획서를 작성, 추가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비자 >
ㅇ 비자심사는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인 각각의 직업(지위), 연령,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심사한 다음 허가여부를 결정하므로 관광비자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선진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을 경우는 긍정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나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베트남인이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느냐 보다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비자심사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영사관에서는 관광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가장 중요한 심사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구비서류 안내
- 비자신청서(대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가능)1매, 증명사진 1매
- 재산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예금증서, 부동산 등록증 등 기타 재정입증자료)
- 여행일정표 및 한국내 호텔 숙박증명 각 1부
* 여행사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 한국여행사의 초청장 원본 1부, 공증된 신원보증서(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선진국 방문자제외)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및 베트남여행사의 사업자등록증(영문번역공증), 국제관광허가증(영문번역공증)를 추가로 첨부요망
< 결혼비자 >
1. 거주비자
ㅇ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 등재 완료된 것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필)
ㅇ 사증심사시 참고자료(양식 http://vnm-hanoi.mofat.go.kr/index.jsp 접속후,
영사업무-영사 안내 - 국제결혼과 비자발급 절차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자필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함
ㅇ 표준 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양식 다운로드 가능)- 베트남인이 작성
ㅇ 초청인의 직업을 설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ㅇ 초청인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과세증명서, 은행거래내역 등)
2. 가족방문(단기방문)
ㅇ 초청장(한국인 작성) 원본 1부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 초청기간, 초청목적, 사유 등을 한국
배우자가 구체적으로 기술)
ㅇ 신원보증서 (공증필) 1부
ㅇ 귀국보증각서(한국인이 자필작성)
ㅇ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필)
ㅇ 베트남결혼증명서(영어번역공증본) 1부
ㅇ 초청인이 베트남 내의 직업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직증명서 등)
ㅇ 초청인 재정능력 입증서류(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사위가 베트남인 장인,장모를 초청할 경우의 비자 >
ㅇ 초청장(한국인 작성)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 초청기간, 초청목적, 사유 등을 한국
사위가 구체적으로 기술)
ㅇ 신원보증서(공증, 신원보증서 내용의 목적란에 정확한 초청목적 기록)
ㅇ 귀국보증각서(한국인 자필작성)
ㅇ 초청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 1부
ㅇ 장인.장모의 가족증명서 영어번역공증본 1부(원본 첨부)
ㅇ 부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앞,뒷면) (한국국적 취득자는 기본증명서 제출필)
< 유학비자 >
ㅇ 일반유학(학부과정) : 표준입학허가서, 신원보증서(공증, 한국인이 보증시), 부모의 재산증명, 급여증명, 재직증명(영문번역 공증), 최종학력 졸업, 성적증명서 영문번역 공증, 통장원본 및 사본(통장 개설기간 : 6개월 이전, 최소 10,000불 이상 필요)
ㅇ 어학연수 : 표준입학허가서, 부모의 재산증명,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영어번역 공증), 통장 원본 및 사본(최소10,000불 이상 잔고),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교환학생에 한함)
* 한국회사 초청 어학연수 : 입학허가서, 초청사 신원 및 재정보증(공증),최종 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영어번역 공증)
ㅇ 석사 이상 :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사본(영문번역 공증) 및 원본 첨부, 재정보증인 또는 부의 재산증명(100% 장학금이 아닌 경우)
※ 유학비자의 경우 베트남인 학생이 직접 작성하거나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많으며, 이 경우는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연락하여 문의하도록 합니다.
< 정부초청 비자 >
ㅇ 정부초청장(90일 이상인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베트남 소속기관장 출장명령서
< 취업비자 >
ㅇ 한국 법무부 출입국 발행 “사증발급인정서 ” (초청인이 신청후 발급받아 송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