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체통을 보니 지방검찰청 으로 부터 우편이 왔기에 뜯어보니 기소유예" 라고 통지가 왔읍니다.
기소유예란 찿아보니 이해가 되었슴니다.
그럼 차후에 벌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궁금함니다.
우편물이 하나만 와서 벌금 통지서가 따로 나오는지 궁금 함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아니면 기소유해 통지서 하나로 끝나는것 인지 궁금 함니다.
속 시원이 알려 주세요...
첫댓글 이번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죄는 인정되나 선처를 하였다는 의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모두 종결된 것이므로, 이후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잘 정리되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함니다.착실하게 열심히 살겠 슴니다.
첫댓글 이번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죄는 인정되나 선처를 하였다는 의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모두 종결된 것이므로, 이후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잘 정리되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함니다.
착실하게 열심히 살겠 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