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각했을 경우 주택 수에 대한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이 부과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6~42%에서 2주택자부터는 10%가 추가로 부과되며 3주택자 분들은 20%를
추가로 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금 현재 과세표준을 알아보면 5억 원 초과 시 주택 기본 세율이 42%로 상향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양도 세율표를 보면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모두 40%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토지에 대해선 50%입니다.
2년 미만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 기본 세율에 따라 적용되며 토지에 대해선 4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3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로 크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3억 원 이하 | 기본세율 38%로 조정 지역 내 2주택자 이상인 경우 48%, 3주택자 이상인 경우 58%가 부과됩니다. |
5억 원 이하 | 기본세율 40%로 2주택자인 경우 50%, 3주택자 이상인 경우 60%가 부과됩니다. |
5억 원 이상 | 기본세율 42%로 2주택자인 경우 52%, 3주택자 이상인 경우 62%가 부과됩니다. |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라도 비과세 적용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을 한 다음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지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3년간 보유 시 일시적으로 2주택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율표 입니다.
(단위- 원)
구분 | 과표 | 기본 | 조정지역내 2주택 | 조정지역내 3주택 | 조정지역내 분양권 |
토지, 건물, 기타자산 | 2년이상 보유 | 1200 이하 | 6% | 16% | 26% | 50% |
1200~4600 | 15% | 25% | 35% |
4600~8800 | 24% | 34% | 44% |
8800~15000 | 35% | 45% | 55% |
15000~3억 | 38% | 48% | 58% |
3억 원~5억 원 | 40% | 50% | 60% |
5억 원 초과 | 42% | 52% | 62% |
1~2년 보유 | 주택, 조합원 입주권 | 6~42%(기본세율 적용) |
토지, 분양권 | 50% |
1년 미만 보유 | 주택, 조합원 입주권 | 40% |
토지, 분양권 | 50% |
미등기 | 70% |
양도세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서도 세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양도 세율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효과의 목적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수요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는 부담 부증여를 선택해 채무를 안고 증여를 하기에 그만큼 절세에 대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출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양도세율, 중과 배제) 양도세율표|작성자 운이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