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 증여세는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고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특히 '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 ' 가 걱정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무조건 해야 한다며,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실요성도 없는데 할 필요도 없고, 계속 자료를 찾으시다보면, 정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5 억 (배우자 없는 상태) or 10 억 (배우자 있는 상태) 이 넘는다면, 이는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하고, 다주택자이면서 부동산을
구입한지 오래되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꼭 진행해야 유리합니다.
' 법무사 · 세무사 ' 를 고용해서 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 증여 ' 에 대한 전문 법무사 · 세무사를 찾이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여,
외과의사가 모든 부위의 수술을 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전문 분야가 있듯이, 법무사와 세무사도 전문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증빙할 수 없는 ' 과장 광고 ' 에도 속지
마시고, 본인 직접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이 느껴지는 법무사사무소 그리고 세무사사무소를 고용해야 몇 천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기전에
미리 부부간 증여를 한다면?
증여등기는 ' 공시지가 ' 로 진행하게
되며, 이는 향후 양도세 등 세법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할때만 발생되는 취득세 등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증여세가
향후 세법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부간에 증여세 공제는 6 억원까지
가능한데, 그렇다고 현재 가치가 6 억원까지 안되는 것을 6 억원에 신고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아서 나온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을때, 수증인이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인정
증여로 부동산을 받을때는 "
부채금액(담보대출, 보증금) " 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2016 년부터는 부채금액을 함께 증여받을 경우 수증인에 대한 소증을
평가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증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없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자녀인
수증인이 소득이 없어도, 자녀의 배우자가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자녀의 명의로 ' 부담부 ' 로 증여시 취득세 감면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받았는데, 증여인이 10 년 안되서 사망시
증여인이 수증인에게 부동산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는데,
그 이후 10 년이 안되서 사망하시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지분에 따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 3 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과 유류분 청구 비율이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면서 증여세 그리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설명하는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법무사사무소 · 세무사사무소 고용시 " 비용이 제일 적은 곳 " 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법무사 고용 제대로 못해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피해금액이 몇 백 ~ 몇 천만원
단위입니다.
법에 대한 사고의 입증은 ' 교통사고 ·
의료 사고에 대한 입증 ' 과 같이 상대방에게 100 %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본인 책임이 기본적으로 10 ~ 30
% 가 들어가게 되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전문성을 갖춘 법무사사무소와 세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전국 각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8 곳의 법무사사무소가 함께 관리를 하고 있는 무료상담 법무카페입니다. ( 실무에 대한 무료상담은 안됩니다.
)
1차적인 무료상담을 통해 견적서가 필요한
분은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는 큰 그림을 그려서 그 절차에 맞게 알아보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특이한 분들은 사건 처리를 무료로 해주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안됩니다....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