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7. 17:22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3다97786 대여금청구
사실관계
김씨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정씨의 말에 속아 55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김씨는 1800만 밖에 돌려 받지 못하자 정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김씨는 정씨의 형사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씨의 형으로부터 1300만원을 변제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줬다.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정씨에게 빌려준 5500만원 중 1300만원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고, 이미 일부 변제 받은
1800만원은 이자라면서 정씨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4200만원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김씨가 일부승소했다.
대법원 판결 요지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의 문구가 없다"며
"김씨의 진정한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전액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김씨가 이언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가능했는데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했다"로 판시하면서
또한"김씨의 진정한 의사를 합의서 문구와 달리 해석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김씨와 정씨가 합의서를 통해
부제소 합의를 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