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사용량 년간 1,680만 리터로 국내최다 사용량 기록
대규모 도장공장 공해방지시설 설치율 0% 전국 1위
-거제가 청정지역이라는 환상이 미신처럼 깨어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가 공기맑고 깨끗한 곳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터무니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 거제의 오존농도가 서울 구로공단보다 6배나 높다면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비의 산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 믿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비의 산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존농도, 산성비를 놓고 보면 거제시가 전국 최고의 오염지역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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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농도 측정결과(국립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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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우 측정결과(국립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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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이 대기측정망을 통해 수집한 전국대기오염농도를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04년 4월 오존농도는 47ppb로 측정되었다. 구로공단이 있는 서울 야음동의 18ppb보다 무려 6배 높다. 대표적인 공해지역인 울산광역시 야음동의 18ppb보다도 2.6배가 높은 수치이다. 순위를 메겨보면 전국 1위이다.
서울구로구구로동 |
울산광역시야음동 |
서울특별시시청앞 |
경북구미시 공단동 |
거제시 저구리 |
비고 |
8 |
18 |
12 |
15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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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오존농도(2004년 4월 국립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
그렇다면 산성비의 농도는 어떤지 알아본다. 2004년 4월 국립환경연구원의 강우산도 자료를 보면 ph 4.1로 측정되었다. 측정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수치가 측정된 것이다. ph4.1이면 산도가 거의 포도주 수준에 가깝다. 거제에 산성비가 내린다는 사실은 이미 2001년 부터 지적되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00년도 전국 산성비 자료에서 산성우가 가장 심한 지역(ph4.8이하)에 광양, 서울, 안산 등 대표적인 공해지역과 함께 거제가 포함되어 있다. (2001년 10월 25일 동아일보 참조) 지금은 ph4.1로 오히려 그때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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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성우와 여러가지 물들의 pH비교(국립환경연구원-2002) |
최근 포항제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광양의 경우 서울대보건대학원이 실시한 2004년도 조사에서 고농도 오존 및 산성우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5.3배나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엇다. 이 때 광양에서 측정된 오존 농도는 30~40ppb였고 산성우는 ph4.6으로 측정되었는데 거제시의 오염농도는 광양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구 분 |
광양시 |
거제시 |
오존농도 |
30~40ppb |
47ppb |
산성비농도 |
ph 4.6 |
ph4.1 |
영 향 |
천식 :18.4배 만성기관지염:55.8배 축농증: 10.5배 알러지성비염:38.9배 |
영향조사미실시 |
오염원 |
광양제철소 |
대우조선외 |
자료출처 |
서울대보건대학원조사(2004년도) |
국립환경연구원(2004년) | |
거제시의 공기가 왜 이렇게 더러워 졌을까?
거제시의 대기질이 이토록 심각하게 악화된 원인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대우조선해양(주)를 가장 유력한 오염원으로 지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매우 객관적이며 충분한 인과관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오존농도가 높은 지역과 주변의 오염원
측정지역 |
오존농도(ppb) |
측정지역 주변의 오염원 |
경북 포항시 대도동 |
32 |
포항제철 및 철강산업단지 |
경북 포항시 장흥동 |
31 |
포항제철 및 철강산업단지 |
전남 영암군 나불리 |
32 |
현대삼호조선 및 대불국가산업단지 |
전남 목포시 용당동 |
38 |
삼진산업단지 및 조선공단 |
전남 광양시 태인동 |
32 |
광양제철 및 제철산업단지 |
부산 영도구 동삼동 |
34 |
한진중공업(조선) 및 대선조선 |
충남 서산시 대산읍 |
34 |
석유화학산업단지 |
거제시 |
47 |
대우,삼성조선소 |
(측정결과: 2004년 국립환경연구원)
대우조선에는 현재 815,000평방미터의 엄청난 규모의 도장공장이 가동되고 잇다. 이는 옥외작업을 제외한 공장의 실내용적이며 옥외작업장을 포함하는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도장작업장을 가동하고 있다. 선박건조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량은 작년도의 경우 16,784,066리터로 드럼통으로 환산하면 약 85,000드럼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량이다. 여기에 더해 비슷한 량의 유기용제(신너 등)를 사용한다. 이것을 더하면 약 150,000드럼으로 추산된다.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현재) |
10년누계(추정) |
14,300,906 |
16,190,092 |
16,741,518 |
16,784,066 |
9,943,066 |
192,049,746 |
*대우조선의 페인트 사용량(단위:리터)
그런데 문제나 이토록 방대한 도장작업을 하면서 단 한곳도 대기배출시설이라 불리는 공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잇지 않았다.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은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3일 국가산업단지(대우.삼성)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조사시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페인트도장 작업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발생의 절반을 차지
대우조선이 사용하는 연간 150,000드럼의 페인트 및 유기용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발생의 가장 큰 원인물질이다. 도장작업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VOCs 벌생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대기호 배출된 VOCs는 태양광선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며 기관지, 폐기능저하, 피로, 급성폐부종 등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이다.
배 출 원 |
구 분 |
폐 출 량 |
배출비율(%) |
자동차 |
운행중배기가스 |
213,283 |
34.9 |
주유소 |
공급및 급유과정 |
32,203 |
5.3 |
도장산업 |
도료제조 |
28,392 |
4.6 |
" |
도장작업 |
254,143 |
41.6 |
" |
합계 |
282,535 |
46.2 |
인쇄 |
잉크제조 및 인쇄작업 |
21,634 |
3.6 |
세탁소 |
유기용제사용 |
13,521 |
2.2 |
도로포장 |
커트백 및 아스콘 |
19,784 |
3.2 |
유류유통 |
저장 및 출하시설 |
28,321 |
4.6 |
산업별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배출량(환경부 -1997)
아직도 살아있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
대우조선이 단 한곳도 공해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마음껏 내뿜으며 도장공장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억일까?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의 대기환경보전법은 50,000평방 미터 이상의 도장시설에 대해서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잇다. 덩치를 키우면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리 내품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면 공해방지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법이다. 규모가 대우조선 도장공장의 만분의 1인 5평방미터 규모인 조그마한 자동차정비공장은 반드시 공해방지시설을 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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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장규모를 키운다(대우조선의 도장공장)
법을 개정(악)할 수 있는 대마(大馬)의 힘과 이를 주도한 대우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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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앗다. 1994년 11월 11일 총리령 제469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면서 문제의 조항이 조용히 삽입(신설0 되엇다.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보니 대우. 현대 . 삼성 등 조선 3사가 자신들의 이익대변단체인 한국조선공업협회를 통해 정부에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우조선은 여기서 발벗고 주도적으로 나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1.11 총리령 제469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 도장시설의 용적규모가 50,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관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개정(악)된 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다
그렇다면 대우조선이 법개정(악)에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대우조선은 실내화된 도장공장이 없었고 모두 옥외에서 천막을 치고 페인트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페인트분진의 비산과 냄새 등으로 주변마을의 민원과 피해호소가 끊이지 않았고 이는 지역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또한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실내화된 도장공장의 설립이 필요해 졌고 여기에 대기배출시설(공해방지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어야 했다. 여기에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기업의 속성이 발휘된 것이다. 법을 개정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 다른 조선사도 이에 공감, 의기투합해 이루어진 졸렬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법을 개정한 후 대우조선은 이를 최대한 활(악)용하였다.공장을 최대한 크게 짓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5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의 규모를 늘리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모두 연결해서 지으면 한동의 건물이 되고 법적규모 이상이 되어 공해방지시설 면제대상이 된다. 현재 대우조선이 이런 방식으로 지은 도장공장은 모두 7개동 815,000평방미터로 단 한 곳도 법적기준치인 50,000평방미터 이하 규모의 공장이 없으며 당연히 공해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웃한 삼성조선의 경우 총 9개 공장 중 7개 공장에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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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의 건물로 보이는 공장내부는 각각의 유니트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개별적인 작업공간이다.의도적인 "건물합치기"를 통한 "공장면적 늘리기" 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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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악된 법도 지키지 않는다. |
대우조선은 그나마 자신들이 주도해 개악해 놓은 법마져 지키지 않앗다. 실내화된 도장공장은 작업시 문을 닫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문을 모두 열어 놓은 상태에서 도장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엄청난 량의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는 아무런 여과 없이 배출된다. 사전에 통보를 하고 실시한 환경조사에서도 이런데 평소에는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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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공장의 폐수는 증발되지 않도록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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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어 놓고 도장작업을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
환경부의 한심한 궤변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대기환경보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 및 법개정(원상태로 되돌리기)을 요구헀으나 현행법의 문제점은 인정하나 현실적으로 50,000평방미터 규모의 공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한심한 궤변을 들어야 했다. 법을 그렇게 고쳐 놓으니까 대우조선 같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서 건물을 50,000평방미터 이상으로 크게 지어 놓은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궁색한 답변을 늘어 놓았다. 실제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삼성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을 7개공장 모두 50,000평방미터 이하였고 작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9대기관리과)의 관계자는 50,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기배출시설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검토를 해오면 고려해 보겠다는 한심하고 이해되지 않는 답변을 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법개정 과정과 개정사유를 검토한 후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며 법의 원상태 회복은 물론 단체의 총력을 모아 대우조선과 같은 악의적인 공해유발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우조선 환경을 포기하다.
대우조선해양은 어느 조선소 보다도 일직이 1993년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한데 이어 1996년 5월 환경경영을 위한 'GREEN조선소'를 선언하고 환경보존활동에 나선 이래 철저한 환경관리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극대화, 그린 청정기술의 지속적 개발 3대 목표에 따라 계약 설계 생산 인도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대우조선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글이다. 우선은 GREEN조선소라는 구호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다. GRAY조선소라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1993년 설치했다고 말하는 환경전담부서는 10년 후인 2003년 흔적만 남기고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환경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갗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입으로는 GREEN조선소를 선언하고 뒤로는 환경전담부서를 폐지하는 앞과 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위는 환경전담임원의 도덕적 해이와 무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이전에 남아 있던 환경팀은 비전문가인 부서장 1명과 실무자 2명만 남아 있고 그 중 1명은 다른 부서로 파견되어 있어 실제로 단 1명이 130만평에 달하는 조선소의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환경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수질, 폐기물, 대기분야의 법정관리인도 이름만 걸어 놓고 환경관리와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맡기고 있었다.
립서비스는 이제 그만 ! 행동으로 실천해야
대우조선의 환경에 대한 립서비스는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는 립서비스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대우조선은 문제의 대기환경보전법 을 악용한 후 1996년 5월 환경경영을 위한다며 "그린조선소" 선언을 하였다. 또한 올해는 주제넘게도 "환경대상"이란 것을 만들아 상을 주겠다고 했다.
대우조선은 환경과 관련해서 상을 받거나 상을 줄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근 한국능률협회로 부터 수상한 녹색 경영부문 최우수상은 물론 환경과 관련해 취득한 ISO 등 각종 인증도 그 진위가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는 차제에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수상 및 취득의 기준이나 자격에 대해 공론화해 볼 계획이라고 했다. 양심이 있다면 상을 주거나 인증을 내준 기관의 기관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스스로 반납하기를 권유하며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박탈 당하는 것 보다 훨씬 보기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대우조선은 조선분야의 세계적인 대기업이다. 선박건조능력은 물론이고 기업의 위상이나 지위에서도 그렇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대우조선의 실상은 그 위상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매우 졸렬하며 부도덕한 기업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대우조선을 "부도덕한 공해기업"으로 규정하고 작게는 사업장이 있는 거제지역과 국내, 더 나아가 대우조선의 활동무대인 전세계에 대우조선이 부도덕하며 공해기업임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했다.
첫째, 지역적으로는 오존 및 산성우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입증하고 이의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피해보상대책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둘째, 전국적으로는 중앙환경운동연합과 전국의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협력해 현재 진행중인 광양제철 대기오염사고와 연계해 전국적 규모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지구적으로는 세계최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을 비롯 그린피스, 독일환경보호연합, 네덜란드 보스엔즈, 미국 시에라클럽 등 환경운동연합과 파트너쉽을 체결한 전세계의 환경단체를 비롯 해양 및 조선관련기관에 대우조선의 부도덕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대기오염 등 공해를 유발하는 대우조선의 수주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공해기업 대우조선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홍보팀을 동원해 일부 지역언론의 보도를 막으려 시도하는 치졸한 행동을 중지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이를 이행할 때까지 중단없이 계속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20일 환경운동연합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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