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7. 16.경
(이름 생략)
정형외과의원에서 11일 동안 입원 치료받은 환자
공소외 1
[범죄일람표 (2) 219번]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보관·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4. 3. 15.경부터 2005. 9. 30.경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였던 교통사고 환자 241명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보관·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는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
·
3
과 위
공동피고인 4
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구 의료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구 의료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_ 구 의료법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제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5조)고 규정하고 있어,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비치·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한편 구 의료법 제58조는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_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속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_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