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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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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고소장,구속영장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강변 추천 0 조회 246 10.07.13 2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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