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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경제현실, 그리고 경제학 원문보기 글쓴이: 경세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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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곡물메이저와 바이오 에너지산업, 정책
세계 총 곡물교역량의 85%, 5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전세계가 다이어트 열풍으로 난리이고 버려지는 음식쓰레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식량위기'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식량위기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소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라는 것. 이 같은 불균형이 비교우위 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WTO 체제의 허실을 드러내고 있다.
전세계 곡물시장은 소위 '파이브 브라더스'라 불리는 5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세계 총곡물 교역량의 85% 가량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곡물메이저가 취급하고 있는데, 미국의 카길과 ADM(퇴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루이드레퓌스(12%), 아르헨티나의 분게(7%), 스위스의 앙드레(5%) 순이다.
미국이 차지하는 곡물수출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다. 곡물메이저그룹을 '곡물마피아'라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미국을 위시한 곡물수출기업이 시장의 독점구조를 형성 '보이지 않는 손'의 역을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특정기업의 장악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인구증가로 식량난을 예고한 <인구론>의 저자 맬더스를 비웃고 있다.
우리는 메이저의 횡포는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식량위기론의 교과서로 통하는 미국 월드워치연구소가 펴낸 <식량대란>에는 거대곡물기업의 '비정함'을 다음처럼 서술하고 있다.
▲1976년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곡물대금결제를 지연하자 콘티넨탈은 밀 공급을 중단, 현금지불과 이듬해 밀의 독점수입을 약속하고서야 수출 재계.
▲1988년 사하라 이남의 최대 소맥수입국인 나이지리아가 국내 식량생산감소를 이유로 소맥수입을 금지하자 카길은 미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나이지리아의 섬유수출을 제재.
▲1988년 식량난을 겪고 있던 북한과 카길은 아연과 구상무역형태로 밀 2천톤을 수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북한의 아연궤가 준비되지 않자 운송중이던 수출선을 공해상에서 돌려 다른 나라에 수출.
일반 공산품과 다른 식량의 특성은 이러한 독점구조를 더욱 위험하게 이끈다. 단적으로 1972년과 1973년 세계식량파동을 떠올려 보자. 당시 곡물생산량은 3% 감소했을 뿐인데도, 쌀과 밀의 국제가격이 각각 367%, 212% 오르는 등 4개 곡물가격이 100% 넘게 급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식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생존위기감은 급등하는 식량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다.
"세계곡물비축량 48일"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밀 가격은 두배가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옥수수 등의 곡물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사정이 달라질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혹여 엘니뇨, 냉해, 전쟁 등의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추가분을 당장에 마련할 도리가 없다.
박진도 교수는 식량은 공기와 같다고 설명한다.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지만 없어지면 바로 그 치명적인 효과가 발휘된다는 얘기다. 더욱이 수출국의 사정으로 곡물유통량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처럼 외환보유고가 넉넉치않은 나라는 치솟는 가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수입국 2위 한국... 곡물은 미국, 채소는 중국에 의존
우리나라의 곡물수입의 미국 의존도는 60%에 달한다. 이러한 사정은 IMF 외환위기 때 여실히 드러났다. 밀가루 가격이 70% 이상 상승하자 빵가게는 일찍 문을 닫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를 감당할 수 없어 농민들은 가축을 '정리해고' 해야 했다. 곡물은 생산이 1%만 줄어도 가격이 47%나 폭등할 정도로 민감한 상품인 것이다.
특히 문제는 쌀이다.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쌀품종은 자포니카계로 미국과 중국이 주로 생산하고 있지만 세계교역량은 우리 소비량의 1/3 불과하다. 올해와 같은 '최대 흉년'이 들어도 재고가 있어 만회할 수 있지만 쌀 시장이 개방된다면 중국과 미국의 사정에 꼼짝없이 놀아나게 된다. 밀과 옥수수의 자급율이 3%도 안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나마 쌀이 있어 곡물시장에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소의 김태곤 연구위원은 최근 거대곡물기업의 동향에 대해 "인위적인 개입은 줄었지만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수송기술의 발달과 시장정보의 공개, 그리고 중국과 남미가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일방의 가격주도는 다소 약화되었다는 분석이다. 그것은 이번 칸쿤협상 때 미국·유럽연합과 중국, 남미, 인도 등이 주도하는 개도국연합의 힘겨루기로 드러났다.
"중국이 수입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0.5% 정도를 수출에 할당하고 있다. 작년 미국과 캐나다가 냉해로 수출물량을 줄였을 때 중국이 상승한 국제가격을 노리고 수출량을 늘렸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중국곡물은 가격, 품질면에서 미국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최근 중국이 채소위주의 농업구조조정을 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다. 그렇게 되면 곡물에 있어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은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수입시장을 다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곡물은 미국, 채소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김태곤 연구위원은 95% 이상을 내주고 있는 우리나라 식량사정에 대해 "쌀 이외의 품목은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본을 예로 들었다. 생산방식이나 농가규모, 품질, 자급율 등에 있어 우리와 가장 형편이 유사한 일본은 세계 1위의 곡물수입국. 그 뒤를 한국이 잇고 있지만 일본의 농업정책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일본은 식량자급율의 목표치를 설정해 이를 법제화했다. 일본의 자급율은 28% 수준인데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기본계획'에는 2010년까지 자급율을 45%로 높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곡물뿐 아니라 야채, 과일, 음료까지 포괄하고 있다. 개방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자급율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식량위기에 대한 일본국민의 여론이 형성되었기에 가능했다."
자급율 법제화만이 대안, 일본 여론업고 농업지키기 나서
일본은 우리와 같은 수입국이기는 하지만 처지는 다르다. 미국 시카고의 선물시장에 뛰어들어 유통에 적극 개입하고 있어 순수입국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여론과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기에 사정은 우리보다 심각하지 않다. 사실 우리도 자급율에 대한 법제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농업기본법개정 당시 자급율 목표치를 명문화하려 했지만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부담으로 농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도 있다"고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귀띔한다.
농민계 역시 식량자급율의 법제화를 개방국면의 시급한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한농연의 김휘승 대외협력실 차장은 특히 "쌀 개방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상에서 '밀리기' 전에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지금 정부의 대책은 거의 '무대책의 대책'에 가깝다. 공산품 팔아서 그 돈으로 사먹으면 된다라는 개방논리로 가고 있다. 80년대 냉해피해가 났을 때 미국의 곡물을 5배 이상 가격으로 사들였다. 일본쌀을 사려고 했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그랬던 거다. 또 IMF 시절 뜨거운 맛을 보지 않았나."
이에 대해 농림부는 법제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방 전'에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즉 개방협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목표치를 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농림부 식량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관세가 유예될지, 또 어떤 수준에서 관세가 정해질지, 의무수입량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한다.
"미국과 일본 등은 법제화하고 있지 않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농림부 관계자는 "강대국이 하는 걸 어쩌겠나"라고 말해 농산물 개방협상에 있어 힘의 논리에 굴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토록하는 급식법개정에 대해서도 "WTO 규정의 내국민 보호조항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최근 나주시는 지방자치조례로 급식법개정을 했지만 이 같은 시비로 인해 우리농산물을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을 바꾸기도 했다.
농민계가 급식법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농산물 수요를 늘리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높이자는 취지다. 쌀을 제외하고 90% 이상 외국농산물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우리 곡물을 접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입맛과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갈수록 곡물마피아의 거만은 더해가 "우리가 세계를 부양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식량위기는 GMO(유전자변형식품)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은 GMO식품의 수출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힘없는 나라의 식량위기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남았다.
이처럼 거대 곡물기업에 의해 우리의 밥상, 나아가 농업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몸부림을 두고 '국수주의'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개방론자들은 이에 대해 솔직한 대답을 내놔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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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곡물메이저 장악력 어디까지인가?
세계농업경제 전문가인 박진도 교수는 거대곡물기업의 특성에 대해 "철저한 자유시장무역"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가격 및 소득지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데 농수산물 가격지지는 미국의 농산물시장가격을 상승시켜 수출을 저해하고 정부주도의 농산물 수출은 그들의 사업영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동농업정책'을 쓰는 유럽연합은 미국과 곡물기업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정부가 가트라운드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유럽공동농업정책을 공격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이처럼 국내외 농업정책의 자유화라는 미국의 입장은 곡물메이저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칸쿤협상 때 미국은 개도국의 저항에 맞서기 위해 유럽연합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박 교수는 "거대곡물회사는 미국 농무성과의 인사교류, 정책입안, 로비 등을 통해 세계곡물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예로 카길사의 부회장이었던 윌리엄 피어스는 케네디·닉슨 양정권의 통상교섭 특별대표대리를 하였고, 닉슨정권의 농정차관이엇던 크라렌스 팜비는 콘티넨탈사(이후 카길이 인수합병)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또한 팜비의 후임차관인 브란트헤이버는 곡물메이저의 하나였던 쿡크·인터스트리사 출신이고 1972년 국무차관인 사뮤엘스는 드레퓌스사의 사장으로 취임했고, 농무성 수출부장이었던 메리만은 드레퓌스사로 전출되었고, 그 후임 샨그린은 분게사의 워싱톤 지사장이었다.
이어 박 교수는 "곡물메이저들은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커다란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드러난 것보다 크다"고 말한다. 프랑스는 세계 3, 4위의 밀 수출국인데 프랑스의 최대의 밀 수출상사는 카길사이다. 1973, 1974년 5대 곡물상사는 EU시장의 밀과 옥수수의 90%를, 캐나다의 보리수출의 90%, 아르헨티나 밀 수출의 80%, 오스트레일리아의 옥수수 수출의 90%를 차지했다.
카길 지사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 미국에 대한 우리의 곡물수입 의존도는 6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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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곡물메이저들, 바이오 연료 로비단체 결성
'풍부한 식량과 에너지를 위한 연대' 발표
바이오 연료가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곡물메이저들이 바이오 연료 로비단체를 구성해 곡물을 이용한 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세계 최대 종자개발 회사인 몬산토와 곡물 가공업체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 농기계제조업체 디어, 듀폰 등이 연합한 '풍부한 식량과 에너지를 위한 연대'(AAFE. Alliance for Abundant Food and Energy)은 25일 전국적인 광고와 의회에 대한 로비를 통해 바이오 연료 생산을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시장을 형성했던 바이오 연료 시장은 미국이 2009년까지 대체 연료를 매년 90억갤런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연방정부의 규정이 마련되자 급속히 성장해 왔다.
AAFE는 소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풍부한 식량과 풍부한 에너지'라는 두 목표가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시킬 계획이다.
몬산토의 최고기술경영자(CTO) 로버트 프레일리는 "우리 앞에 놓인 유일한 길은 식량과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요구를 둘 다 충족시키는 것"이라며 "바이오 연료를 둘러싼 논쟁에 과학기술적인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몬산토는 콩, 옥수수 같은 작물의 생산성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높이고, 듀폰의 자회사 파이오니어 하이브레드는 10년 안에 종자 생산량을 40% 끌어올릴 계획이다.
AAFE는 또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현재의 에탄올 의무사용 강제규정을 존속시키기 위해 연방의회에 대한 로비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해도 될 만큼 충분한 양의 곡물을 신기술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곡물가격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 식품생산업협회(GMA) 스콧 파버 부회장은 "곡물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식량이 바이오 연료를 생산에 들어감으로써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우려를 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미국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22%가 바이오 연료 생산에 투입됐으며, 올해 전체 곡물 생산량의 33%가 에탄올을 만드는데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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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 )내는 총수송연료에 대한 구성비임
주2 : 시나리오Ⅰ은 IEA가 2006년 중반까지 채택·시행되고 있는 각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조치들만을 반영하여 예측한 정태적 전망이며, 시나리오Ⅱ는 에너지 위기와 지구 온난화 문제에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체에너지 활성화 노력에 동참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동태적 전망임
자료 : IEA(2006)
그림. 2030년까지의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
.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
1. 미국
미국은 바이오에탄올의 생산과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2년의 국가 에너지정책법이다. 이 법은 미국 에너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이 법에 기반을 두어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단들이 강구되고 있다.
2005년 8월에 부시 대통령은 2005년도 에너지 정책시행법을 인준하였는데 여기에 국가 재생가능연료표준(RFS: Renewable Fuels Standard)제도를 포함시켰다.
이것은 연방수준에서 가솔린에 10%의 에탄올을 사용토록 규정한 제도이다. 바이오에탄올 생산자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안보법(The Energy Security Act of 1980)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생산자의 경우 매년 초기 1,500만 갤런에 대해 갤런 당 10센트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었는데,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서 6,000만 갤런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바이오에탄올의 소비촉진을 야기한 제도로 MTBE 사용의 금지가 있다. MTBE(Methyl tert-butyl ether)는 휘발성, 가연성, 무색의 수용성 가솔린 첨가제로 옥탄가를 높이기 때문에 1992년 이래 사용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MTBE 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문제가 불거지면서 1999년 이후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이것의 대용품으로 에탄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정책은 1998년 보전재공인법(Conservation Reauthorization Act)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법안은 바이오디젤 사용 크레딧을 포함하는 것으로 450갤런의 바이오디젤 소비에 대해 1크레딧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이 주어졌는데, 새로운 식물기름 또는 동물성 지방으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의 경우 갤런 당 1달러, 폐유로 만들 경우 0.5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2005년 들어서는 에탄올에서와 같이 소규모 생산자만을 위한 세액 공제를 추가로 실시하게 되었다.
3.2. EU
EU에서도 바이오연료 산업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세금 면제와 원료작물 생산자에 대한 보조정책을 취하고 있다. 세금 관련정책은 EC의 실행영역이 아니므로 EU 회원국은 각기 다른 세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바이오연료에 부과하는 세금은 0~45%로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스페인과 스웨덴의 경우 바이오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까지 바이오연료에 대해 면세정책을 실시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로 의무할당제를 도입하면서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등 세금에 대한 면제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제한된 양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의 원료에 대해서도 보조하고 있는데, 2003년 공동농업정책을 개정하면서 헥타르 당 45유로에 해당하는 에너지작물에 대한 지원(Energy Crop Payment)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 정책은 전통적인 식용작물 재배지에 연료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휴경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최대 2백만 헥타르로 제한하여 9천만 유로를 최대 지원액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이용되는 작물은 식용작물에 대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중 지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2005년에 단일지급방식(Single farm payment system)을 만들어 지원을 통합하였다.
3.3. 브라질
브라질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에탄올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부터 에탄올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지급, 세금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탄올산업 육성프로그램(Proalcool)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에탄올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1980년대 들어 국제유가 안정과 설탕가격 상승으로 에탄올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부지원이 재개되었다. 그 내용은 에탄올연료 사용 승용차에 대한 공업 제품세 감면, 에탄올 생산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이다. 또한 차량연료 에탄올 혼합율 20~25%를 의무화하였다. 2005년 국가에너지계획을 수립하여 에탄올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고, 2007년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까지 4년간 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