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부동산 외부에서 내부를 두 차례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본인에게 소금을 뿌리고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고소했더니 부동산은 곧바로 스토킹, 업무방해, 모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G경찰서는 도대체 법원에 저에 대해 뭐라고 써서 보냈나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하면서 ‘접근 금지’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저녁부터 밤늦게까지 받았는데, 저는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인 K경장이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욕설을 했는지, 폭행하려 했는지,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지 등을 반복해서 질문받았는데,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CCTV를 보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압박 질문을 받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찰직에 5년 있었다는 K경장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말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부동산 편을 들면서 저에게는 거의 반말로 대했고, 부동산에서 업무보호를 위해 저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동네 전봇대에 붙어있었다는 부동산 욕을 쓴 A4 용지를 보여주는데 필체가 저의 것과 유사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계속 생각을 했는데 이런 타인의 외모를 비방한 글을 공개적으로 동네 전봇대에 붙여놨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게, 저는 평생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적감정 요청서’를 G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제출하자 곧 K경장에게서 전화가 왔고 ‘피의자신문’을 다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CCTV’ 복사본 요청을 해도 G경찰서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주지를 않습니다. 범행 현장인데 핵심 증거가 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수사보고서’ 요청은 하나마나입니다.
경찰이 정정당당하게 줄 것은 주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주지를 않으면 경찰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이 주장하는대로 스토킹 범죄자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식될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토킹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K경장은 5월 15일 전화통화 하면서, 저에게 다음주 송치하겠다고 하네요ㅠㅠㅠ
첫댓글 어찌 그런 일이~ 안타깝네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면 학교관계자들도 알고 계실까요?
함께 대처할 방법이 있겠지요
아니면
억울함을 해결하시는게 우선이시라면
속 끓이지 마시고 든든하고 편리하게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사건이 조금 복잡한데 서울 G경찰서 경찰관들 정말 무섭네요ㅠㅠㅠ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한 사람에게 이런 몰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가는지 개탄으럽네요
변호사 상담해 보심은 어떤지요?
저는 이 부동산이 정말 끔찍해요. 하지만 경찰들이 노골적으로 편들어줘요ㅠㅠ
안탑깝네요
전국무료법률민원실 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거기 문의하셔서 대응해보시면
좋겠어요
거긴 언제든 누구든
다 친절히 답변해주셔요
감사합니다. 가입하려고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보세요
소용없어요. 경찰청에 호소해도 경찰청은 경찰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매진 아니예요
제가 몇번 민원을 넣어 보았더니 처리가 빠르더라구요
안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새미 감사합니다. 제 사건이 조금 복잡해요.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저도 난감합니다ㅠㅠㅠㅠ
먼저 부동산 사진을 왜 찍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시네요.
사전에 부동산과 어떤 의견 대립이 있었나요?
그런 문제가 없이 억울하게 스토킹 협의로 고발됐다면
또 경찰이cctv 증거도 안주고 비협조적이라면
님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할거 같습니다.
중개 보조원은 계약서를 쓰면 안되고 수수료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을 최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모여 있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알리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