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장에게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