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부터 비용까지 A to Z!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 '아주 특별한 하루'를 찾아주신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면 정기적으로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정기검사를 받듯, 자동차 또한 꼭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운전자 여러분께는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자차를 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혹은 자차를 마련할 예정이신 분들께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금융의 강자 아주캐피탈 블로그에서 이번에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무엇이며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검사에 불응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총체적인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동차 정기검사, 그것이 알고 싶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1. 신규검사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신규등록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 :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중략)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근거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차대 번호 빛 원동기 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죠. 자동차 정기검사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확인
2.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2.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
4.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5.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즉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적인 자동차 튜닝으로 인해 저해되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보행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받으셔야만 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일반 승용차 기준 출고 4년 후 최초로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언제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지만 분실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우편물만 기다리기보다 인터넷으로 한 번쯤은 먼저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ts2020.kr
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메인을 살펴보시면 하단에 여러 항목이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자동차 검사'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 이후에는 자동차 검사에 대한 여러 항목이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자동차검사기간확인'란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하며, 로그인 후 자동차 등록번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시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 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은 정기검사 30~40일 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변경된 주소지로 발송 요청을 하거나 안내문 재발송은 어려우므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일자를 휴대폰 혹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확인이 한층 더 쉽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메인 상단의 '검사 서비스'를 클릭하신 후 자동차 검사 항목을 살펴보시면 좌측 하단에 검사일자 휴대폰 및 이메일 안내 서비스 관련 배너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뒤 7자리 혹은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기재하시고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를 휴대폰과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정비소를 방문하셔서 받아야 하며 이때 자동차 등록증과 책임보험보험납입 영수증(가입 증명서),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검사 수수료는 차량마다 각기 다르며 부가세가 포함되며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경형 : 15,000원
소형 : 20,000원
중형 : 23,000원
대형 : 25,000원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 만료일 전후로 31일 내에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검사기간 만료일이 경과되면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후 1~30일 : 20.000원
-검사기간 30일 경화 후 매 3일 초과 시 : 1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부과
-자동차 정기검사 2회 이상 위반 시 45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산금 : 최고 과태료 부과 후 납기 익월에는 최초 가산금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그
익월의 다음 월부터 매 1개월 1.2%의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고 경과 과태료가 30만 원이라고는 하나 지자체에 따라서 더 높은 금액을 책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자동차 정기검사는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응해주셔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검사에 불응하거나 부실검사가 횡행하여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 검사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했더라도 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해 적발되고 불법 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 소유의 자동차인데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지 않나?"라는 인식보다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인 만큼 '나부터 법을 준수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립하고 선진 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동차 판매 | |||||
(글 등록시 양식준수) | |||||
판매 차 량 정 보 | |||||
차량번호 | 차량명 | 희망금액 | |||
연식 | 최초등록일 | 변속기 A/T M/T | |||
연료 | 주행거리 | 사용형태 | |||
사고유무 | 2WD / 4WD | 색 상 | |||
판매자 정보 | |||||
닉네임 | 전화번호 | 지 역 | |||
개인/딜러 | 이메일 | 연락가능시간 | |||
추가옵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