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제목이 관심있으시죠
2013년 8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운전자가 1년동안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서약서 작성하여 경찰서(지구대)로 제출하면
1년동안 위반이 없으면 착한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10년이면 100점이 되겠지요)
이점수는 벌점초과시 면허정지가 예상되면 적립된 점수로 벌점이 깍기거나 정지기간을 단축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벌점 40점이되어 면허정지가 될때 1년동안 위반안해서 적립된 10전이 있는경우 40점 벌점이 30점이되어
면허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및 벌점초과로 60점이 되었을때 3년동안 30점이 적립되어 있다고하면 30점이 겸감되어
면허 정지및 벌점이 30점으로 내려와 불이익이 없어지게됩니다
그럼 착한 마일리지에 서약서 작성하고 1년이 안되어 위반하여 처벌받으면 어떻게 하나.....
처벌받은 후 바로 다시 착한 마일리지에 서약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제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위반사실이 없으면
착한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한번 적립된 점수는 평생 없어지지않아 꼭 필요시 사용할수있다고 합니다
우리 직업 운전자에게는 손해 볼일이 없는제도입니다 이번 8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저는 경찰서에가서 착한 마일리지에 서약서 제출했습니다
아직 시행초기여서 담당 직원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경우가 있는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마일리지 서약서 작성은
할수있습니다
우리 서울개인택시도 1년에 벌점초과로 면허취소가 종종 있습니다(벌점 30점 가지고 있다가 제사로 한잔하다
뒤에서 받쳐서 음주로 100점 받으면 130점으로 취소됩니다)
그때 적립된 착한 마일리지가 10점만 있었다면 1년에 121점이 취소인데 120점으로 취소는 안됩니다
주위에 벌점 초과나 사고로 면허정지?는분들 종종 보셨을겁니다 우리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밥줄이 끊기게 됩니다
우리연대회원은 물론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전부 가입하도록 유도하십시요
서약서 취지는 본인의 안전운행에대한 마음가짐을 한번더 살펴보고 안전운행을 실천하겠다는
본인의 굳은의지로 교통사고 예방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행을두고 영업차량들이 실제 처벌을
받지 않는것 아니냐며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합에도 이야기해서 홍보할수있게 해야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니 참으로 좋은것 같읍니다 감사드림니다
님의 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