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최근 간호사 취업이민에 CUT OFF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상황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불안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간호사 취업이민의 좀더 원할한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자는 그동안 페기되었던 비자개수를 50%는 간호사에 나머지 50%를 일반 취업이민에 할당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위해 이민변호사들의 적극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기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내의 현황등을 보아서 최종 발효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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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1일 미 상원에서 취업이민과 관련하여 상정된 Recapture 법안이 미 상원의 “전쟁지원 및 지진해일 구호 법안” 에 “끼어넣기” 형태로 상정되어 99대0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Recapture 법안은 취업이민의 Cut-off 등으로 인한 수속기간 지연의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이번에 우선 상원에서 통과된 것이며 하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랜토스 의원에 의해 상정되어 입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상원의 통과에 의해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 (“전쟁지원 및 지진해일 구호 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여 통과 시키도록 이민변호사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Recapture 법안이란 취업이민의 1순위부터 5순위의 총 140,000 개 비자 개수 중 사용되지 않고 폐기된 비자 개수를 다시 찾아서 한시적으로 쿼타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911 사태이후 미 이민 기피 현상으로 한동안 비자개수가 매년 차지 않고 자동폐기된바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지 않은 비자개수를 살려 작금의 Cut-off 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방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내용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사용치 않았던 약 130,000 개의 비자개수를 살리며 이중 50%는 간호사 취업이민에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취업이민에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취업이민에서도 몇 순위에 어느 정도를 할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내용이 없으나 3순위인 숙련, 비숙련직에 대부분 할당될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비숙련직에 얼마나 할당이 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확정안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한국의 간호사 경우에는 이미 Cut-off 대상이 된 중국, 인도, 필리핀 간호사들에 비해 유리한 입장입니다.
이번 Recapture 법안은 약 130,000 개가 소진될 때까지 발효되는 한시적인 법안입니다.
참고로, 대략 140,000개의 취업이민의 각 순위별 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EB-1 (특수능력보유자 등) : 40,000 개
- EB-2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 소유자 등) : 40,000 개
- EB-3 (전문직 종사자 및 숙련직) : 30,000 개
- “ (비숙련직) : 10,000 개중 한시적으로 AC 21 법안에 의해 5,000개로 줄어있음
- EB-4 (목사 및 종교계 종사자) : 10,000 개
- EB-5 (투자이민) : 10,000 개
www.iminlawfirm.com
http://www.iminlawfirm.com/my/news_view.asp?idx=603
[미국]취업이민 Recapture 법안 상원 통과
법무법인 한울 최신이민 뉴스 발췌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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