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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아저씨 이야기 [도움요청] 팅프를 소개한 문재인 의원의 페이스북 & 뚱아저씨 네이버 블로그
뚱아저씨(광진) 추천 5 조회 1,005 14.12.16 10:35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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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16 10:40

    첫댓글 퍼갔어요~~주문 더 들어와라~~~~

  • 14.12.16 10:59

    팅프의 힘!!~자랑스럽습니다~~^^
    사진에 있는 뚱아저씨랑 피피님~~넘멋있고 예쁘세요~^^

  • 14.12.16 11:01

    페이스북에좋와요는어제누르고왔어요

  • 14.12.16 11:03

    저도 퍼갔어요~~홧팅

  • 14.12.16 11:12

    저도요~~ 문재인 의원의 지순이와 마루이야기가 참 따뜻하네요...

  • 14.12.16 11:40

    으앙 감동이자나~~~

  • 14.12.16 12:10

    정말 감동이네요~~
    저도 공유했어요

  • 14.12.16 12:25

    페북 좋아요 누르고 왔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 우리 대니가 뚱아저씨 블로그에 똭!! 스타 되겠어요~

  • 이미했지요~~~

  • 14.12.16 13:44

    문재인의원님 페북에 좋아요! 꾸욱 눌렀어요...

  • 14.12.16 15:22

    저도 봤습니다.문재인의원은 마음이 여린 분 같아요.
    죽어가던 나무도 베지 않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렸다는 분이니까요.

  • 14.12.16 16:29

    어제 했어요^^

  • 14.12.16 18:19

    대박~!! 짱짱!

  • 14.12.16 19:21

    좋아요는 페북회원만 누룰 수 있나용?

  • 와아~~~♥

  • 14.12.17 01:57

    저도 페북보고 들어왔어요. .

  • 14.12.17 06:52

    아 동물매매금지법안만 통과된다면
    한방에 큔데...

  • 작성자 14.12.17 07:45

    안개꽃님, 동물매매금지법안은 계획경제를 하는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법입니다. 유기견의 문제 해결은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균형점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은 공급 과잉이 수요를 초과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동물매매법안이 금지되면 공급의 중단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이고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동물매매금지법안이 아닌 과잉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맞추는 대단위번식장의 무분별한 난립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 작성자 14.12.17 07:47

    더욱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법안입니다. 동물매매법은 우리 나라로 말하면 천연기념물 매매금지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멸종위기동물 매매금지법은 가능하지만 개나 고양이 등 우리들의 가족처럼 친숙하고 일반 가정에서의 수요가 많은 동물들의 경우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지금의 유기동물 문제가 해결한 이후, 또 그 아이들이 전부 나이가 들어 죽게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를 구해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때는 개의 밀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를 구해서 키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는 매우 안좋은 현상이 발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동물매매금지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14.12.17 08:12

    독일에서는 샵이란 개념이 없다고 들었어요. 전문브리더를 통해 분양이 되는데 이또한 분양가가 높아 유기견입양센터서 입양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국에도 적용되는날이오기를 기다려봅니다♥

    http://m.blog.naver.com/zooey_kim/20198752766#

  • 14.12.17 08:44

    @뚱아저씨(광진) 독일은 자본주의국가로 동물 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꽁팸맘님의 링크를 들어가보시면 될것같습니다.

  • 14.12.17 09:25

    @뚱아저씨(광진) 이미 캘리포니아 주 Los Angeles에서는 재작년부터 가게에서 생명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가 금지 되었어요.
    현재 San Diego시에서도 통과 되었고, 전 미주 지역으로 번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모든 동물 관련 가게에서는 유기되어 안락사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나 길거리에서 구조된 아이들을 몇마리씩 데려다가 가족을 찾아 주는 것만 허가되고 있어요.

    또한 브리더들은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만 새끼를 낳게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 개공장은 미 전역적으로 불법이구요.

  • 14.12.17 09:29

    @뚱아저씨(광진) 우리 팅프의 원래 취지가 그런 매매의 원조인 번식장을 근절하고, 사람들을 개몽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소중함을 일깨워 반복적으로 아이들이 유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 작성자 14.12.17 10:26

    @아이린 (미국) 아이린님,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대단위번식장의 근절은 이루어야할 과제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바로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단계에서 번식장의 등록제를 우선 법을 개정 청원하겠다는 것이 첫번째 취지입니다. 대단위번식장이 신고도 없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공급 과잉문제로 인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현재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등록제 단계를 거쳐 합법적으로 훈련받은 브리더들을 통한 분양이라는 강아지 분양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작성자 14.12.17 10:40

    @꽁팸맘 잘 읽었습니다. 몰랐던 내용이네요. 좋은 자료 추천 고맙습니다.

  • 작성자 14.12.17 10:58

    위에 동물매매법에 대해 의견을 주신 꽁팸맘님, 입양센터간사님, 아이린님 의견 고맙습니다.

    제가 정의한 개념인 동물매매법의 금지에는 샵에서의 판매라는 개념이 아니라 브리더등을 통해서 분양하는 것의 개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허가받은 브리더들이 분양을 하는 것 또한 유료 분양의 개념인 경우 매매라고 본 것이고, 제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동물유통구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졌던 것에 대해서 오해를 낳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꽁팸맘님이 제안하신 자료 등을 포함해서 조금 더 스터디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팅커벨 공론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 작성자 14.12.17 11:06

    제 배움이나 알고 있는 것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오해 부분은 향후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한 스터디를 통해서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물 유통 및 분양 구조에 대한 선진 외국의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우리 팅커벨 회원들이 함께 스터디가 되어 공유와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팅커벨 게시판을 통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4.12.27 02:58

    페북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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