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가고 농촌체류형 쉼터 온다
1가구2주택 기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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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농막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제도를
올 12월부터 운영합니다
저희가 박람회에 참여했을때도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드렸죠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농촌체류형쉼터에 관심을 갖고 계셨었어요
대체로 남자분들이란것!!
^^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시골 낭만이
세게 오시나봐요
아무튼 그러하여이다^^
농촌체류형 쉼터 12년 철회 희소식!!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바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간
최장 12년 제한 철회입니다
당초 기본 3년이후
3년씩 최대 3회 연장으로
체류형 쉼터의 12년 사용기한을
그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사안을 개선해 달라는
여론을 적극 수렴하였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합니다
두둥~~~!!
농촌 체류형 쉼터 왜 핫할까?!!
-주택수에 포함 안된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없다
-농막의 6평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다(10평 이내)
-농지 소유자가 쉼터를 설치하고,도시민에게 임대및 공동 사용 가능하다
농촌 체류형 쉼터와 농막의 차이점
잠.휴식
농막은 단순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과 달리 잠을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문화.체험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금,주택수
농촌체류형쉼터는 농막과 달리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농막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임대료,관리비 절감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 소유자와 도시민이 협약을 맺어서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관리비 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간,면적
농막은 6평 이하로 제한되어, 공간이 좁고 협소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연면적을 33m2(10평 규모) 이내로
농막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고 편안합니다.
개성과 취향 연출,내부 시설편리
농촌체류형쉼터는 컨테이너나 조립식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과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재테크1번지가 제안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장점 5
1. 가성비가 좋다.
2. 세컨 하우스로 제격이다.
3. 소규모 땅 소유가 편리하다.
4. 지역 선택만 잘하면 가격 상승 기대
5. 차후 매도 하기도 수월할 것이다.
농막가고 농촌체류형 쉼터 온다
돈 되는 농지로 수요층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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