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조봉암 선생은 사형 집행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집행을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뒤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2년여의 심리 끝에 작년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봉암 선생은 군인ㆍ군속이 아닌 일반인인데도 수사 권한이 없는 국군정보기관인 육군 특무부대가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의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abullapia@yna.co.kr rao@yna.co.kr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