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개년 최신기출총정리
2023년 시험대비
2022년 1년분 최신기출문제집
정오사항입니다.
기타 다른 정오 발견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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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092번 ③ 지문과 정답 삭제합니다.
해설 ③의 판례내용대로라면 지문 ③은 틀린지문이 됩니다.
다만 중간원인이 개입한 경우, 예컨대 피해자의 음독자살이라든가 하는 사안에서는 인과관계가 부정된 경우도 있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의 취지에 따르면 틀린지문으로 정답은 ② 가 됩니다. 공식 정답은 ②로 공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되는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으므로 ③의 지문과 해설을 삭제하세요.
총론 167번 ② 해설
<틀린 해설> --- 책임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고친 해설> --- 책임이 감경되어 형을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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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037번 ㉢ 지문과 정답은 이상 없고, 해설의 뒷부분만 수정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판 2016. 10. 13. 2016도9674)
각론 061번 ③ 정답은 (×) 유지하고, 해설은 아래내용으로 변경합니다.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대판 1997. 2. 25. 96도3411)
각론 104번 ③ 정답은 (×)로 변경하고, 해설은 아래내용으로 변경합니다.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22. 6. 23. 2017도3829 전합)
첫댓글 각론 104번 4번 해설 끝에 ㅁ 대판 2021. 2. 25. 2020도 12927은 혹시 각론 95번 ㅁ관련 해설아닌가요?? 95번에 ㅁ해설이 없어서요
부록 법원직 5급 19번 해설지애 5번이 엑스로 되어있습니다
56번 1번 지문에서~
매매계약 해제후 강제집행으로 매도인에게 명도 된 후 매수인이 매도인이 잠궈놓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총론 172번 ㄹ 부분이요
소송 경과를 보니 해설에 적힌 대법원 2002. 6. 28. 2000도3045 이후에 대법원 2004.4.9. 2004도340 판결이 나왔던데 정답이나 해결이 변경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12.29 02:16
439p 30번 답 4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