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5.7.30.부터 2017.7.30.까지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곧바로 제소전 화해를 해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화해조서 제7조에서 "계약이 갱신되거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이 연장될 경우에도 이 사건 화해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렇다면 이 화해조서의 효력은 갱신된 재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 화해조서를 가지고 재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가? 현재진행형 다툼입니다.
[답변] 이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문제점] 위 화해조항 제7조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한번만 제소전 화해를 해두면 그 다음부터 당사자 사이에 아무리 재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화해조서 하나만 가지면 그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 바, 이러한 화해조항에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참고 판례)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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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해조항 제7조는 화해조서의 집행력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2015.7.30.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화해조항의 집행력이 그 이후의 갱신된 재계약에 관해서도 계속 유지된다고 선언한 점에서 화해조서의 집행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화해조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합의관할) 그러나 전속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해조서의 집행력에 관한 당사자의 화해가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 화해조항 제7조는 법원이 결정할 집행력의 범위를 당사자가 결정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내용일까요?
[실력부족] 법무사가 대답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질문을 던져서 죄송합니다만.
이에 대하여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하니 할 수 없이 온 세상에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