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고용안정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인력수급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었다.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총 5장 4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률의 목적·정의, 정부의 책무, 근로자 파견사업의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파견기간, 파견사업의 허가, 허가의 결격사유·기준·유효기간·취소, 사업의 폐지, 겸업 및 명의대여 금지, 파견의 제한 등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운영에 관해 다루고 있다. 제3장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에는 근로자 파견계약, 파견 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된다. 제4장은 보칙으로, 지도·조언, 개선명령, 보고와 검사, 자료의 요청, 수수료 및 권한의 위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5장은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에 관해 규정한 보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