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습니다. 즉 양자를 들이면 되죠. 양자를 들이는 것을 입양이라 합니다만.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위 조문만 보면 입양은 매우 자유로운 일 같아 보이지만 다음 조문.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0]
이와 같이 성년자들끼리 입양을 할 때는 상당히 자유롭지만, 미성년자는 아직 세상사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서 가정법원이 개입하네요.
이와 같이 입양을 하게 되면 법적 효과는?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본조신설 2012.2.10]
양자가 되면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입양전의 친족관계 역시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양자에게는 친족관계가 두 곳에서 동시에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한 뒤에 양부모만 부모로 인정받고 과거의 친족은 법적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어서 친양자제도란 것이 생겼네요. 2005년도에 신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3.31]
이 조문에 보면 친양자는 양자와는 달리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므로, 출생당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인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치 인지의 소급효처럼 출생당시부터 양부모의 자식으로 인정된다는 의미 같습니다. 또 하나 친양자가 되면 과거의 친부모와의 법적 부모자식 관계는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때부터는 오직 양부모만이 부모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입양의 경우에 과거의 친족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점과 완전히 다르다는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이러는 게 좋은가, 저러는 게 좋은가. 그건 수필가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살다보면 양자도 필요하고 친양자도 필요하고, 과거의 부모와 이별도 필요하고 재회도 필요하고...복잡한 세상살이네요. 세상사를 간단히 정리해두고 있는 민법 조문조차 복잡한데 그 세상사는 얼마나 복잡하겠나요. 에휴 머리 아파질려고 할 때는 판례여행. 하하.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여하튼 입양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그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이 수필은 여기서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