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합격하 자는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공인회계사 등록이 가능하다. '실무수습'이란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에서의 연수를 말한다. 다만, 공인 회계사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실 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2. 실무수습기관
매년 시험합격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무수습기관은 한정되어 있어 실무수습 수요를 감안할 때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여 사회 각 부문에 공인회계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무수습제도가 개선되었다. 종전에는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이 실무수 습기관이었으나 공인회계사법이 개정(1997년 1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합동 회계사무소는 폐지되고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 기타 공인 회계사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되었다.
(1) 회계법인
(2) 한국공인회계사회
(3) 증권감독원(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 감사관련 업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재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국가행정기관(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회계에 관한 업무 또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 한한다)
(6) 정부출연기관(회계에 관한 업무 또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
한한다)
(7)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회계학을 교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종합금융회사 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
회사(신용분석업무 또는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 무로 하는 부서에 한한다)
(9)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유가증권에 상장을 심하하는 업무 또는 상장
법인의 재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1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이 상장 되어 있는 법인(재무제표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에 한한다.다만,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인수·공모를 위한 기업재무제표의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1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유가증권인수업무 와 관련하여 지정한 신용
평가전문기관(기업의 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하는부서에 한한다)
(13) 군(장교로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실무수습기간
현재 2년 이상으로만 규정된 실무수습기간을 실무수습기간이
(1)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2)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으로 이원화되었다.
4. 실무수습등록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어떤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을 것인지를 먼저 정한 다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날부터 '수습공인회계사'로서 실무수습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에정증명서 1부
(4) 실무수습등록신청서 및 연수신청서(한국공인회계사회 비치) 각 1부
(5) 실무수습서약서(한국공인회계사회 비치) 1부
(6) 사진(5cm×6cm) 3매
5. 지도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행하는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도공인회계사로부터 실무수습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2) 한국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상근부회장
(3) 증권감독원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로서 7년 이상 당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증권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자
(4)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한국공인
회계사회 회장이 지정하는 자
6.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수습공인회계사는 실무수습기간 중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2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연수는 1년차 연수와 2년차 연수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7.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자격 취득
수습공인회계사로서의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실무수습기간이 끝나면 실무수습종료증을 교부받게 되고, 재정경제원에 공인회계사 등록을 함으로써 비로소 공인회계사 개업을 할수 있다. 또한, 등록을 마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이 주어지며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행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에 세무사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