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근기법 제96조 각호의 사항을 필요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필요기재사항을 반드시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야 하느냐의 여부이다. 다수설은 절대적 필요기재사항과 상대적 필요기재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는 일본노동기준법 제89조 제1항과는 달리 우리 나라법은 법정근로조건과 취업규칙에 명시할 근로조건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조 각호의 내용은 모두 절대적 필요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동조에 열거된 필수적 기재내용 중 가족수당, 표창, 식비, 작업용품, 상여금, 업무외 피해부조 등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그러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적용되지도 않을 근로조건을 가령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와 같이 명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전체 체계를 감안할 때, 동조에 열거된 사항 중 법정근로조건만 명시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다. 본 설문의 지문은 모두 동조 각호의 필요기재사항이나, 이 중 법정근로조건은 ②뿐이다(근기법 제6장 안전과 보건). 따라서 본 문제는 후자의 견해에서 출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게 볼 때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