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3톤미만 소형지게차, 3톤미만 소형굴착기
소형건설기계면허에 대해
대한중장비운전학원에서 안내드립니다.
무시험으로 지게차면허, 굴착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꼭필요한지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의 자격,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지게차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사람입니다.
소형지게차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전동식지게차의 경우 면허 없이 교육만 이수하면 이수증으로 조종이 가능합니다.
소형굴착기는 2종보통이상 가능합니다.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
1종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신설된 1종자동운전면허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종보통자동변속기 면허취득자(2종자동운전면허)가 7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적성검사(시력의경우 한쪽 0.8이상)만 받으면 1종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일교육으로 소형지게차면허, 소형굴착기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소형지게차, 소형굴착기
이론6시간 실습6시간 총12시간 2일교육이수 받으시는 이수과정으로
시험없이 1종면허증과 함께 3톤미만의건설기계를 운행할수 있는
무시험지게차, 무시험굴착기으로 소형건설기계면허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면허 교육이 모두 진행되면,
이수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으로 가시면
면허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종자동운전면허증이 생기면서 소형건설기계면허증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없이 교육이수만 받으면되는 과정이고,
시간도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에 비해 적게 소요가 되서 그런것 같습니다.
대한중장비운전학원은 소형건설기계면허(소형지게차, 소형굴착기)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취득과정
지게차실기, 굴착기실기, 롤러실기, 기중기실기 대비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