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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 전용(㎡)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비고 | 모집세대 | |
201호 | 도시형생활주택 | 30.83 | 117,510,000 | 209,840 | 투룸(3bay) | 1 |
202호 | 도시형생활주택 | 34.95 | 133,740,000 | 237,880 | 투룸(3bay) | 1 |
403호 | 도시형생활주택 | 32.50 | 123,870,000 | 221,200 | 복층 | 1 |
401호 | 도시형생활주택 | 37.42 | 142,620,000 | 254,690 | 복층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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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상기 투룸형 이상은 주변 시세의 75% 수준을 반영한 임대료 입니다.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사용승인 전 기준 금액으로 면적증감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부대시설
설치시설 및 부대시설 | ||
개별시설 | 원룸 | 에어컨, 주방(냉장고, 드럼세탁기, 인덕션), 시스템가구 등 |
투룸 | 주방시설, 시스템가구 | |
공용시설 | 4F | 옥상마당 |
1F | 북카페, 전기차 충전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나눔카1) |
* 개별 주택 이외에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되며, 입주민의 공통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의 용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므로 휠체어 등 사용 시 통행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2면을 나눔카,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위 주택의 향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평형, 입주일 등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4) 임대조건
임대기간 | - 최초 2년 (2년 단위 계약 갱신) 계약 - 계속 거주 희망 시 재계약 요건2)을 유지할 경우, 4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인근 시세대비 약 75% 이하의 반전세 보증금 적용, 보증금 70% 월임대료 30%로 공급 합니다. - 월세 전환율 5% 적용(부동산종합정보 고시 마포구 전환율 – 6.2%) |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최대 5%/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사회주택의 사업 구조상 토지주(서울시)와 건물주(녹색친구들)가 상이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향후 관련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보증공사의 보험 상품이 개설되는 대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공급예정세대의 4배수까지 모집 후 최종선발 과정을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잔여 세대가 발생할 경우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1) 모집공고일(2016.12.29)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소득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년 12월 29일) 현재 (1인 가구 70%이하, 2인 이상 100%이하)
- 2016년도 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구분 | 1인 이하 가구 | 2인 이상 가구 |
소득 70% 이하 | 3,371,6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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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 이하 |
| 4,816,665원 |
3) 부동산 보유기준(토지, 주택, 상가, 건축물)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X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자산에 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 토지가액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정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 및 잡종지 중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는 제외 합니다.
1.「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동법 제49조에 따라 관할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입니다.
4) 자동차 보유기준
현재가치 기준 2,465만원 이하(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하여 산정)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해당 세대내 세대원 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5) 심사 평가위원회가 친환경 공동체 주택 입주자로서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선정
(판단기준은 입주신청서, 입주지원서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 또는 적합여부판단을 위해 신청인이 추가 제출한 서류)
6)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배점의 합산한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입주대기자 선정
3.신청대상자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객관적 평가 40점, 주관적 평가 60점)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 평가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심사 평가위원회가 입주지원서 내용 및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평가함
○ 정량적 평가 : 40점
1인 지원 | 2인 이상 지원 | ||||||
평가항목 | 배점 | 합계 | 평가항목 | 배점 | 합계 |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 50%이하 | 5 | 5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50%이하 | 5 | 5 |
70%이하 | 3 | 70%이하 | 3 | ||||
100%이하 | 1 | 100%이하 | 1 |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최종전입일 기준) | 3년 이상 | 5 | 5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최종전입일 기준) | 3년 이상 | 5 | 5 |
3년 미만 | 3 | 3년 미만 | 3 | ||||
2년 미만 | 2 |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1년 미만 | 1 | ||||
공동체 생활*관련 활동기간 | 3년 이상 | 10 | 10 | 공동체 생활*관련 활동기간 | 3년 이상 | 10 | 10 |
3년 미만 | 7 | 3년 미만 | 7 | ||||
2년 미만 | 4 | 2년 미만 | 4 | ||||
1년 미만 | 1 | 1년 미만 | 1 | ||||
별도가점 | 5개 해당 | 20 | 20 | 별도가점 | 5개 해당 | 10 | 10 |
4개 해당 | 17 | 4개 해당 | 7 | ||||
3개 해당 | 15 | 3개 해당 | 5 | ||||
2개 해당 | 13 | 2개 해당 | 3 | ||||
1개 해당 | 10 | 1개 해당 | 1 | ||||
| 공동체 생활 관련 참여자수 | 2인 이상 | 10 | 10 | |||
1인 | 5 |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 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서울특별시로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 공동체 생활 : 주거 공동체 생활기간(쉐어하우스), 봉사 활동기간, 사회단체 활동기간, 협동조합 활동기간, 마을기업 활동기간 등 증명서 또는 가입이력 확인가능한 단체(협회,법인) 발급서류 단: 기숙사 생활, 종교활동 제외
※ 별도가점 : 공동체 관련 자격증 소지자(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커뮤니티 매니져, 재능기부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등등)
마을행사, 지역행사 참가경험자(사진, sns 등 확인가능), 자동차 소유 유무, 환경단체 회원(가입년수무관),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적립 경험자
※ 2인 이상 지원시 세대구성원 중 공동체 생활 관련 활동기간 평가는 구성원 중 공동체 활동기간이 긴 기간만 배점 대상이 됩니다.
○ 정성적 평가 : 60점
평가항목 | 배점 | 채점기준 | 합계 |
친환경에 대한 자신의 생각 | 15 | ·지금 현재본인이 생각하는 환경문제와 실천적 해결방안 ·친환경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실천방안 ·더불어 숲 입주자로서 본인이 실천해보고 싶은 친환경 생활 주제와 내용 | 60 |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생각 | 15 | ·다름을 인정하고 개인의 삶을 어떻게 존중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본인의 재능나눔 분야와 계획 ·갈등 발생 및 입주자간 조정이 필요한 상황 발생시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 |
협동조합, 마을기업 설립 후 | 10 | ·협동조합 / 마을기업 -상근 가능 유무 -아이템 및 선정이유 -운영진 적극참여 의사 -선정 아이템 커뮤니티 공간 활용 계획 | |
자기소개서 | 20 | ·자유양식 |
※ 정성적 평가 작성방법 :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하세요. (각 항목 당 300자 내외)
○ 동점자 경합 시 객관적평가의 ‘공동체 생활 관련 활동 기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점수의 산술 평균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되,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령이 낮은 자(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준)로 선정
4. 일정 안내
일정 | 일자 | 내용 및 공지장소 | 비고 |
입주자 모집 공고 | 12/29 목요일 12:00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 접수시작 |
서류접수 마감 | 17/01/13 금요일 24:00 | 우편(0403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 1층, (녹색친구들), 인터넷(greenfriends.co.kr) | 01/13 소인 분까지 유효 |
서류심사 | 01/16 ~ 01/31 |
| 타입별 4배수 선발 |
인터뷰 대상자 발표 | 02/01 수요일 12:00 |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 인터뷰 장소 공지 |
증빙(소명)서류 보완 | 02/01 ~ 02/03 |
| 개별안내 |
인터뷰 | 02/03 |
| 타입별 3배수 인원 선발 |
계약대상자 발표 | 02/06 월요일 12:00 |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 예비 입주대상자 고지 |
세대방문 및 계약 | 02/10 ~ 02/11 | 녹색친구들 사무실, 더불어 숲 성산 | 개별안내 |
입주기간 | 02/11 ~ 02/28 |
| 개별안내 |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대상자는 기존세대 퇴거 및 최종입주대상자의 계약, 입주포기로 인한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순번으로 공급됩니다.
5.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1) 신청제출기간 : 12/29 목요일 12:00 ~ 01/13 금요일 24:00
2) 신청제출방법 :
○ 등기우편 : 신청구비서류 및 입주신청서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01/13 금요일 소인 분까지 유효함)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7-8번지 1층 녹색친구들 ( 우 : 04034)
-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 www.greenfriends.co.kr 접속 후 우측 퀵 메뉴 인터넷 청약시스템 신청접수
※ 인터넷 청약시스템 신청접수 시 첨부파일 원본 등기발송
※ 인터넷 청약시스템 신청접수 방법 안내 (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확인 )
3) 신청제출서류 (※ 반드시 “신청자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신청자 1인 이외의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전체 세대원에 대해 각각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예정입니다.(필요시 보완서류 제출요청)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기준 발급) | 비고 |
신청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 공고시 첨부된 양식으로 입주대상자 전원의 |
자기소개서 | 필요시 자유양식으로 제출 | |
공동체 생활 증빙서류 | 협회, 법인 단체의 증명서, 가입이력 서류일체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공고시 첨부된 양식으로 입주대상자 전원의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 등본 분리 시 분리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이력 10년 이상 포함 | |
소득입증서류 | 없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회) |
4) 증빙(소명)서류 보완제출 : 2017.02.01(수) ~ 2017.02.03(금)
○ 증빙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제출방법 : 원본으로 우편접수만 가능.
5) 심사서류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자의 경우 원본은 우편으로 반드시 발송, 01/13소인까지 유효)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계약 시 구비서류
1) 계약일시 : 정확한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 게시, 입주대상자에 개별 공지
2) 계약 장소 : 계약안내 연락 시 확정 통보
3) 구비서류 : 부적격자로 판명이 된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에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② 본인도장(본인서명가능) ③ 계약자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①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장 ③ 계약자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④ 계약자인감도장 |
7. 신청 및 계약 시 유의사항
1) 입주신청을 하실 때 일정과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입주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신청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2) 입주신청서는 우편,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 1층(서교동) 녹색친구들 ( 우 : 04034)
인터넷접수 :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www.greenfriends.co.kr) 인터넷 청약시스템.
인터넷접수자도 원본제출 서류는 반드시 우편발송
3)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시 반드시 당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5) 더불어 숲 성산1호는 민관협력방식의 사회주택으로 입주대상자 자격에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6)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위치는 공고문에 현장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8) 당첨취소 및 계약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갱신계약 조건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하며,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명도 기간 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갱신계약은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입주자협의회의 결정 된 위반사항의 유무,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횟수 50%이상인 자
10)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1) 금회 공급되는 사회주택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여건상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 추진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greenfriends.co.kr)의 모집공고문 참조
8. 문의
홈페이지 : www.greenfriends.co.kr
문의메일 : help@greenfriends.co.kr
(의사소통과정에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은 메일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문의시 업무시간 기준 24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 업무기준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붙임1]
무주택 세대구성원 정의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1) 주택공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범위 2) 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1) 주택 공급 신청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 :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신청가능함. * 세대주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친척, 지인 등 동거인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붙임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붙임3]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근로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 근로 소득 | 1.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2.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3.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립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기타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급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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