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6월22일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부터 미납시 첫달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됨니다.
또한.차량폐차.매매등으로 과태료의 책임이 소멸되거나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미납시에는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차량.예금.부동산.급여압류.차량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받으실 수 있다는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니다.
절대로 안전운행 하시고 혹~위반했을경우 반드시 기한내 납부하여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토록 꼭~기억하세요.
첫댓글 네에~~~알겠습니다.준법의무,납세의무 잘하고 살겠습니다.과태료는 쫌 아깝긴하지만 어쩔수가없죠.저도 벌금,과태료 쫌은 많이 냈는데.....나라에서 상은 안주나요?성실납부자 였거든요.ㅎㅎ "가산금 붙기전에 빨리내시고 그만큼 부자되세요~~~~" ^^~~~~~~
우리집에도 신호위반고지서 하나 날라왔던데....
아들이 냈나 오늘 확인해 보아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