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자동차의 상태표시 상태표시부호 : X(교환) / C(부식) / W(판금, 용접) * 승용차 외에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19. 외판 부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
1.후드
2.프론트휀더
3.도어
4.트렁크리드
5.라이디에이터 서포트 (볼트체결부품)
6.쿼터패널
7.루프패널
8.사이드실 패널
20. 주요골격 부위의 교환, 부식, 판금 및 용접수리
9.프론트패널
10.크로스멤버
11.인사이드패널
12.사이드멤버
13.휠하우스
14.필러패널
15.대쉬패널
16.플로어패널
17.트렁크플로어
18.리어패널
19.패키지트레이
21.특기사항 및점검자의 의견 중고차 특성상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동차의 성능 · 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07월 11일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점점자
수원자동차검사정비(주)(유대영) (인)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 고지자
창대모터스 (인)
※ 성능 · 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성능 · 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 ·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30)일, 보증거리는 (2,000)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 · 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및 제80조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능 · 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13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15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6.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7.
체크항목 판단기준
·미세누유(미세누수) :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누유(누수) :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소음/유격 :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정비요 : 현재 상태로 운행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
·부식 : 차량하부의 표면이 화학반응에 의해 금속이 아닌 상태로 상실되어 가는 현상(단순히 녹슬어 있는 상태는 제외 합니다)
·침수 : 전손처리 되거나, 자동차의 원동기, 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
※[자동차관리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매수인은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은 점검기록부입니다.
요즘 성능은 소비자와 말썽이 많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주는 1급공업사에서 성능을 봐야 합니다. 만약 오진시 1급공업사에서 20배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첫댓글 05년식인데도 쌩쌩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