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 어업 질의 - 2
1. 개발제한구역(G.B)내 사유수면에서 낚시업 가능 여부
○ 개발제한구역내 사유수면에서 낚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거 낚시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낚시업 운영 가능여부는
타법(개특법, 농지법등)에 위반되지 않으면 가능함.
○ 내수면어업의면허및허가등에관한 사무규정 제23조제2항
-시․도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관리실 등을 갖출 경우 허가 가능
○ 관련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및
내수면어업의면허및허가등에관한사무취급규정 제23조제2항
2.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사유수면 신고어업 대상여부
○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사유수면에서의 양식어업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고어업 대상인지의 여부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이 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인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하고 그 외의 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에 대하여는 어업신고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바 없음.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어업신고은 임의사항임.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조의제2항
3. 내수면어업 위반시 행정처분 법적용에 대하여
○ 내수면어업면허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없는 사항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면허조건위반자 등)
내수면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수산업법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처분가능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거
수산업법을 준용할 수 있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
4. 시화호의 법 적용 범위에 대하여
○ 시화호가 수질악화로 인해 현재 수문을 개방,
해수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화호는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어느법에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
○ 시화호가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 호소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등의 규정으로는 시화호를 해수면 또는 내수면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므로 지적공부상 호소 등록 여부가 양법의 적용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정의)
5. 내수면어업허가 유효기간까지 어업행위 범위에 대하여
○ 연장 허가를 받은자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에도 그 유효기간까지 어업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은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는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어업행위 가능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의 유효기간에 의하여 어업행위 가능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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