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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교육비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전남은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적용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2자녀 가정에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됐다.
이번 조례개정 추진 배경은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다자녀가정’ 기준이 다르다는 데서 출발했다.
전라남도는 2018년 일부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상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태아를 포함한 2자녀로 이미 확대 적용하고 있었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3자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여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전라남도의 현실에 맞지 않아 학비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교육여건 개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기준 통일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의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약 439억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약 236억원 △기숙사 운영비 약 127억원 △고교 학비 약 5억원 등 총합 807억4942만원, 연평균 161억4988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전남은 현재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전라남도의 합계출산율은 1.52명이었으나 2021년 0.95명으로 1명대가 붕괴됐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2013년도 초‧중‧고교를 합한 학령인구는 23만8884명이었지만 △2018년도에는 19만9653명 △2022년 18만1977명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학령인구의 감소세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 상대 도정 질의 교육감, ‘적극 검토’ 답변
임 의원의 이번 도교육청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까지의 과정은 신념과 뚝심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남도 자치행정국 2023 예산안에 ‘다자녀 가정 학생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를 요구했고, 지난 1월에는 같은 취지로 전남도교육청에 의견을 조회했지만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원 대상 확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위해 2자녀 이상까지 확대는 공감하지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할 경우, 전남 초·중·고 전체 재학생 중 1자녀 가정 학생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줘야 하고, 추가 재정 소요로 인한 재정 형편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 4월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도정질의에서 또다시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 대상 확대를 꺼내 들었다.
임형석 의원은 김대중 교육감에게 전남도의 다자녀 기준(2명)과 교육청 다자녀 기준(3명)이 다른 것을 지적하며, 2자녀 이상으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할 경우, 지방 교육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며 곤혹스러워 했지만 임 의원은 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및 다자녀 가정 학비 지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끝에 김 교육감으로부터 ‘적극 검토’를 이끌어냈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결국 지난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저도 세 아이 키우는 아빠” 전남 교육지원정책 개선 기대
이번 임형석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한 ‘도교육청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초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구정책 고민에서 출발했다.
임형석 도의원은 “모두 알다시피 현재 전남은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줄어들면 결국 학교도 없어질 수 밖에 없다. 전남을 살리려면 우선 교육의 지원과 혜택이 개선되고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또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 의원으로서 전남의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이 전남의 부모님들과 가정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