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곰 조합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 협동조합은 1인 1표 맞습니다. 돈에 따라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이 협동의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주식회사는 주식의 지분대로 권한이 주어지지만 협동조합은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2. 이용(활동)에 권한을 배당하는 것은 협동조합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조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소이용하는 것 뿐 만아니라 소모임과 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 부분의 의견을 조합사업에 반영하도록 대의하는 대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살림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살림의 조직 상황에 따라 대의원지역구, 위원회지역구,소모임지역구, 직원지역구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지역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조직속에서 소통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3.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협동조합이 원칙적으로 1인 1표이지만 활동영역에 따라 투표권을 더 행사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선거에서도 지역구의원, 시의원,비례대표를 뽑기 위해 세 번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 좋은 질문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대의원 활동과 살림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살림의료사협 2기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