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파트에서 공무원신분지위등이 확인소송 설명하실 때,
일반직 공무원은 ‘특허’에 의해 공무원 지위가 생기고,
계약직 공무원 ‘공법상 계약’에 의해 공무원 지위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 종료에 대한 것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것은 이해하였는데,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툴일이 없는건가요?
일반직 공무원은 특허라는 처분에 의해 지위가 생긴것이고, 이 지위를 다투려면 무조건 항고소송인가요?
항고소송이라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해임처분취소소송 으로밖에 다툴수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등을 통해 신분이 박탈되죠. 그 경우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당사자소송보다 공무원지위확인의소 보다 현존하는 위험 및 불안 제거에 보다 유효적절한 구제방법이 되죠.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소로 제기하는 경우가 실무상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