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역대 대통령 |
||
당선시기 |
대통령 |
비고 |
1899.1 |
1대 에밀리오 아귀날도 |
독립운동가이자 정치 지도자, 초대 대통령 |
1935.11 |
2대 마누엘 퀘죤 |
미국의 보호감독으로 설치된 필리핀 연방의 첫번째 대통령 |
1943.10 |
3대 호세 라우렐 |
제 2차 대전 중 일본 점령 하의 제 2 공화국 초대 대통령 |
1944.8 |
4대 세르지오 오스메냐 |
미국의 필리핀 탈환 후 선출 |
1946.5 |
5대 마누엘 로하스 |
필리핀 독립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
1948.4 |
6대 엘피디오 퀴리노 |
제 3 공화국 2대 대통령 |
1953.12 |
7대 라몬 막사이사이 |
민주주의의 우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
1957.3 |
8대 카를로스 가르시아 |
제 3 공화국 4대 대통령 |
1961.12 |
9대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
시인,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 경제학자 |
1965.12 |
10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
21년간 독재 집권, 부인은
이멜다 마르코스 |
1986.2 |
11대 코라손 아키노 |
필리핀 최초의 여성대통령, 남편은 마르코스에게 암살을 당한 Benigno Ninoy 아키노 전 상원의원 |
1992.6 |
12대 피델 라모스 |
아키노 대통령 당시 국방장관 역임 |
1998.6 |
13대 조셉 에스트라다 |
영화배우 및 감독, 재임 중 2차 피플파워로 사임 |
2001.1 |
14대 글로리아 아로요 |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전 대통령의 딸, 두 번째 여성 대통령 |
2010.6 |
15대 베니그노 아키노 3세 |
어머니는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아버지는 베니그노 주니어 전 상원의원 |
나.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
필리핀은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화제 정부형태를 취한다. 필리핀의
대통령 선출방법은 국민의 직접선거 방식이며, 임기는 6년
단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자격은 필리핀 태생 만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 직전까지 최소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잔여임기를
승계하며, 정·부통령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상원의장과 하원의장 순서로 보궐선거 시까지만 임기를 대행한다.
부통령의 후보 자격은 대통령과 동일하며 임기도 대통령과 같지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또한, 부통령이 유고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상원이나
하원의원 중에서 적임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 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 행정부
행정부는 19개 부처로 이루어져 있다. 장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아야 정식 장관명칭을 수여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처명 |
장관 |
약칭 |
홈페이지 |
농업개혁부 |
Virgilio R. De Los Reyes |
DAR |
www.dar.gov.ph |
농업부 |
Proceso J. Alcala |
DA |
|
예산관리부 |
Florencio B. Abad |
DBM |
|
교육부 |
Br. Armin A. Luistro |
DepEd |
|
에너지부 |
Carlos Jericho "Icot" L. Petilla |
DOE |
|
환경자원부 |
Ramon J. P. Paje |
DENR |
|
재무부 |
Casar V. Purisima |
DOF |
|
외교부 |
Albert F. Del Rosario |
DFA |
|
보건부 |
Enrique T. Ona |
DOH |
|
내무∙지방자치부 |
Mar Roxas Ⅱ |
DILG |
|
법무부 |
Leila M. De Lima(여) |
DOJ |
|
고용노동부 |
Rosalinda D. Baldoz(여) |
DOLE |
|
국방부 |
Voltaire T. Gazmin |
DND |
|
공공사업∙도로부 |
Rogelio L. Singson |
DPWH |
|
과학기술부 |
Engr. Mario G. Montejo |
DOST |
|
사회복지∙개발부 |
Corazon J. Soliman(여) |
DSWD |
|
관광부 |
Ramon R. Jimenez, Jr. |
DOT |
|
통상산업부 |
Gregory L. Domingo |
DTI |
|
교통통신부 |
Joseph Emilio Abaya |
DOTC |
주: 각부처 장관은 2013년 9월 재임 기준
2) 지방정부
2013년 기준 필리핀의 지방 행정조직 구성은 80개의 주(Province)와
143개의 시(City), 1,491개의 자치제(Municipality),
최소 단위이자 가장 중요한 자치기구인 42,028개의 바랑가이(Barangay)1)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년을 임기로 매 3년마다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2차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 지방의회도 3년마다 선거로 구성되며, 행정 단위별로 존재한다. 주 의회(Board) 및 시나 읍의 의회(Council)는 모두 1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바랑가이 운영회(Barangay Council)는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필리핀은 마닐라 중앙정부의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전국을 13개 광역지역(Region)과 3개의 특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 주요지역
필리핀은 크게 세 지역(Region), 메트로 마닐라가 위치한 루존(Luzon)지역, 많은 섬으로 구성된 비사야스(Visayas)지역, 남부 무슬림 지역인 민다나오(Mindanao)로 나누어진다.
민다나오는 필리핀군도 중에서 두 번째로 크며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역사적으로 스페인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기 이전부터 강력한 이슬람 술탄이 지배하며 주변 왕국들과 활발한 해상교역을 수행하기도 한 지역이다.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태풍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 있으며 기온이 온화하여 각종 열대과일을 생산하기에 적절함은 물론, 수산자원도 풍부하여 필리핀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과일과 생선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이와 같이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다나오는 필리핀에서 가장 빈곤하고, 테러와
납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민다나오 지역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2차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들의 이주로 갈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도 이슬람 반군이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반군의 통제
하에 있다. 반군들은 빼앗긴 조상의 땅을 회복하고 민다나오 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민다나오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반군세력은 크게 모로민족해방전선(MNLF;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부 샤프(Abu Sayyaf) 등이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테러위협과 정치적 불안 해소를 위해 반군들과의 평화 협상 체결에
노력하고 있다.
지방정부 구성 체계
3) 사법부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 국민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에서는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의하며 모든 위헌 심의는 대법관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69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구속적부심, 영장 발부,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지방법원은 지역법원(Trial Court) 8개, 수도법원(Metropolitan Trial Court) 17개, 시법원 (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29개, 읍법원(Municipal Trial Court) 19개, 시 순회법원 (Circuit Trial Court) 10개로 구성된다.
특수 법원으로는 이슬람교재판소(Sharia District Court) 3개, 이슬람교순회재판소(Sharia Circuit Court) 11개, 공무원 범죄재판소(Sandiganbayan) 1개,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 1개가 존재한다.
4) 입법부
필리핀의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원은 상원 24석, 하원 250석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 순으로 선출되며 매 3년 마다 절반(12명)씩 교체됨을 원칙으로 한다. 임기는
6년, 1차 중임만이 허용된다. 상원의원은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선전 포고 동의, 조약 및 사면 동의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하원은 인구 25만 명당 1개 선거구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212개의 선거구가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거구 당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의 20%(50명)는 직능 대표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 2차 중임까지
허용한다. 하원의원은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 예산안, 공공채무 관련 법안(특정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 탄핵 소추 제기권이 있다.
의회는 매년 7월 4번째 월요일에 개회되는 정기의회가
있으며 다음 정기의회 개회 전까지 30일간 개회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비상사태나 국가 중대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의회(임시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상원
필리핀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로부터 득표 순으로 24명을 선출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의 상원은 양원제를
가진 다른 나라의 상원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결정권을 가진
이외에도 법률안을 제안하고, 계엄령의 연장이나 취소권을 가지며, 선전포고와
조약체결의 동의 및 거부권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동의 및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제 16대 상원 집행부
제 16대 상원 집행부 |
||
직책 |
성명 |
소속정당 |
의장 |
Franklin Drilon |
LP |
부의장 |
Ralph Recto |
LP |
여당대표 |
Alan Peter Cayetano |
NP |
야당대표 |
Juan Ponce Enrile |
PMP |
제 16대 상원의원 명단
제 16대 상원의원 명단 |
|||
성명 |
소속정당 |
임기기간 |
구분 |
Sonny Angara |
LDP |
2013~2019 |
여당 |
Bam Aquino |
Liberal |
2013~2019 |
여당 |
Nancy Binay |
UNA |
2013~2019 |
야당 |
Alan Peter Cayetano |
Nacionalista |
2013~2019 |
여당 |
Pia Cayetano |
Nacionalista |
2010~2016 |
여당 |
Miriam Defensor Santiago |
PRP |
2010~2016 |
여당 |
Franklin Drilon |
Liberal |
2010~2016 |
여당 |
JV Ejercito |
UNA |
2013~2019 |
야당 |
Juan Ponce Enrile |
UNA |
2010~2016 |
야당 |
Francis Escudero |
Independent |
2013~2019 |
여당 |
Jinggoy Estrada |
UNA |
2010~2016 |
야당 |
Teofisto Guingona Ⅲ |
Liberal |
2010~2016 |
여당 |
Gregorio Honasan |
UNA |
2013~2019 |
야당 |
Lito Lapid |
Lakas |
2010~2016 |
여당 |
Loren Legarda |
NPC |
2013~2019 |
여당 |
Ferdinand Marcos, Jr. |
Nacionalista |
2010~2016 |
여당 |
Sergio Osmeña Ⅲ |
Independent |
2010~2016 |
여당 |
Grace Poe-Llamanzares |
Independent |
2013~2019 |
여당 |
Aquilino Pimentel Ⅲ |
PDP-Laban |
2013~2019 |
여당 |
Ralph Recto |
Liberal |
2010~2016 |
여당 |
Bong Revilla |
Lakas |
2010~2016 |
여당 |
Tito Sotto |
NPC |
2010~2016 |
야당 |
Antonio Trillanes Ⅳ |
Nacionalista |
2013~2019 |
여당 |
□ 하원
필리핀 하원은 250명 이내로 구성되며, 25세
이상의 시민권 자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소선거구제도에 입각하여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한다. 선거구는 인구
25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구 229명과 직능대표와 소수정당 추천인 등으로 원을 구성한다. 대통령이 50명까지의 직능대표의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3년이고, 2차까지 중임이
가능하다. 하원의원은 법률안을 제안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예산과
공공채무관련 법안심의가 주요 권한이며, 탄핵소추 제출권도 가지고 있다.
ㅇ 의장: Feliciano Belmonte Jr. (Liberal Party, LP)
ㅇ 부의장
- Henedina Abad (Liberal Party, LP)
- Sergio Apostol (Liberal Party, LP)
- Pangalian Balindong (Liberal Party, LP)
- Carlos Padilla (Nacionalista Party, NC)
- Giorgidi Aggabao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NPC)
- Roberto Puno (National Unity Party, NUP)
ㅇ 여당대표: Neptali Gonzales Jr. (Liberal Party, LP)
ㅇ 야당대표: Ronaldo Zamora (United Nationalist Alliance,
UNA)
5) 정당 제도 및 현황
필리핀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크게 주요 정당(Major
Parties)와 군소 정당(Minor parties)으로 구분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1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정당이 있다.
집권당인 자유당(Liberal)이 5월 총선에서
승리, 상원 4석과 하원
11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등이 여당을 구성하고 있다.
정당 현황
정당 현황 |
||||
정당명 |
약칭 |
정치 성향 |
하원 |
상원 |
Liberal Party |
LP |
중도좌파 |
112 |
4 |
Nationalist People's Coalition |
NPC |
중도 |
39 |
2 |
National Unity Party |
NUP |
- |
26 |
0 |
Nacionalista Party |
NP |
중도우파 |
19 |
5 |
Lakas-Kabalikat ng Malayang Pilipino-Christian Muslim Democrats |
Lakas Kampi CMD |
중도 |
14 |
2 |
Laban ng Demokratikong Pilipino |
LDP |
중도우파 |
2 |
1 |
People's Reform Party |
PRP |
중도 |
0 |
1 |
Partido Demokratiko Pilipino-Lakas ng Bayan |
PDP-Laban |
중도좌파 |
0 |
1 |
Kilusang Bagong Lipunan |
KBL |
우파 |
1 |
0 |
Pwersa ng Masang Pilipino |
PMP |
중도좌파 |
0 |
0 |
Workers and Peasants Party |
WPP |
- |
0 |
0 |
6) 국방
□ 군사력 현황
필리핀 군대는 지원병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9월
기준 총 12만 1,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 8만, 해군 2만 4000명, 공군 1만 7,000명 등으로 전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전차, 군함, 전투기
등 주요 장비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전반적인 국방능력은 주변국가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 병력 및 주요장비
군 병력 및 주요장비 |
|||
구분 |
육군 |
해군 |
공군 |
121,000명 |
80,000명 |
24,000명 |
17,000명 |
주요 부대 |
보병사단(9), 경기갑여단(1), |
함대사령부(1), 해역사령부(4) |
전투비행단(4), 지원단(8) |
주요 장비 |
경전차(43대), 장갑차(219대) |
경비함(17척), 고속정(65척) |
전투기(30대), 수송기(4대), |
자료: 외교통상부, Defence & Secirty Report (BMI) (2013년 9월 확인가능 최신정보 기준)
국방비 현황
국방비 현황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국방비 |
억 페소 |
650 |
764 |
851 |
947 |
1,060 |
억 불 |
13.7 |
16.9 |
19.7 |
21.9 |
24.1 |
|
정부예산 비율 |
5.8% |
6.3% |
6.3% |
6.1% |
5.3% |
자료: 외교통상부, Defence & Secirty Report (BMI) (2013년 9월 확인가능 최신정보 기준)
□ 주변국 관계
스카버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일대 및 난사군도(Spratly Islands) 지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민의 필리핀 여행을 자제시키는 한편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부에 시멘트
블록을 설치하는 등 외교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UN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다. 2013년 8월 예정되어 있었던 아키노
대통령의 방중 계획도 중국 측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으로부터의 자국 안보위협 타개를 위해 필리핀 정부는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8월, 아키노 대통령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회동, 과거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수빅(Subic) 지역을
포함한 여러 군사시설을 미군에게 새로이 개방하는 등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침에 동의하였다.
일본과는 2013년 1월 기시다 외무상과 로사리오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 영유권 문제 공동대응 방침 합의, 6월 오노데라 방위상이 마닐라를 방문하여
가즈민 국방장관과 국방공조 방안을 집중 협의하는 등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은 한국과의 국방분야 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2013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역정세 공유와 방산협력 증진에 대해 협의한바 있으며, 현재 한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의 도입을 추진,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태다.
□ 군사협력 협정 체결현황
ㅇ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1951.8)
ㅇ 필리핀·싱가포르 군사훈련협정(1993.5)
ㅇ 필리핀·호주 군사협력협정(1993.10)
ㅇ 한·필리핀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1994.5)
ㅇ 필리핀·인도네시아 합동국경경비협정(1994.7)
ㅇ 필리핀·프랑스 군사협력협정(1994.9)
ㅇ 필리핀·미국 방문군지위협정(1999.5)
ㅇ 필리핀·말레이시아 방위협력(1994.9)
ㅇ 필리핀·영국 군사협력협정(1996.11)
ㅇ 필리핀·태국 군사협력협정(1997.8)
ㅇ 한국·필리핀 함정/항공기 상호방문시 군수지원 약정(1998.11)
ㅇ 필리핀·미국 상호군수지원협정(2002.11)
ㅇ 한국·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에 관한 시행약정(2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