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객이 미국(미국령 포함) 입국 시 식품 반입 관련 CBP의 검색 절차가 강화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적발 품목 : 라면 및 소시지, 건어물 (미역, 멸치, 오징어, 쥐포 등) 2) 적발 시 제재 조치 사항 -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였을 경우, 압수 및 폐기 조치 -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 압수 및 승객에게 패널티 부과 (최하 USD 300) 3) 기타 - 이전에는 박스로 포장된 짐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모든 수하물에 대한 랜덤 체크 및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 적발될 경우, 향후 입국 시마다 실시 등 입국 사열에 많은 시간과 불편을 겪게 되는바, 고객 안내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에서 미국 출국 시 육가공품(라면, 소시지 등), 건어물(미역, 멸치, 오징어, 쥐포 등) ※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였을 경우, 압수 및 폐기 조치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 될 경우, 압수 및 최하 USD 300의 과태료
2. 미국에서 한국 입국 시 육가공품(라면, 소시지 등), 과실류 및 화훼류(씨앗, 묘목, 생과일 등) ※ 공항 검역 검사소에서 과태료 부과
Q&A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현지에서 살고 있는 친척에게 김치나 한국 반찬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가져가도 되나요? A. 김치나 반찬류는 완전히 진공포장된 상태에서 수하물로 보내주시고, 고추장은 튜브형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단, 멸치볶음, 진미채와 같은 건어물류의 반찬은 반입 금지이니 참고해주세요.
Q. 원래 항상 먹어야 하는 약이 있어서 약을 가져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A. 크게 문제는 없으나,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된 처방전을 지참하시는게 좋습니다.
Q. 컵라면 반입은 왜 금지 되나요? A. 컵라면 안에 포함된 건더기 스프에 반입 금지 품목인 육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금지 입니다. 해물 라면 일지라도 건더기 스프에 육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적발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 컵라면을 많이 판매하고 있으며, $5 이하로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Q. 세관 신고서에 신고하면 반입 금지 품목이라도 반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 반입금지 품목은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그대로 회수되어 폐기처리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관신고 없이 부정하게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물건 압수는 물론이고 벌금이 부과되니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