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보공시에 대하여 2011. 11. 9 (토) 카톡방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A♥♥♥] [오후 9:08] 펌글 ㅡ
목요일 새누리당 황우여대표님과 새누리당 복지부수석 교육부수석과 간담회 진행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정보공시 건에 대해 불합리함에 말씀 드렸고 복지부수석이 복지부에 질의하여 답변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금요일 새누리당 복지부 수석 왈
정보공시는 한어총에서 찬성하였고 만약 그게 불합리하였으면 임원들이 반대 개진하여야 하였는데 한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당신들은 도대체 복지부 교섭단체인 연합회가 동의한 일을 왜 지금에 와서 반대를 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게 복지부 담당 답변이었다 합니다
정보공시 반대 개진!
힘없는 회원들은 진심을 다해 서명하는데 임원들은 하는 척만 하던지 회원들의 분노가 두려워 서명하는 게 과연 의미 있을까 생각듭니다
썪어버린 연합회
물갈이하지않으면 안되는데
이번 시군구 회장단선거조차도 대의원제도로 뽑아야 인정하겠다는 건 기득권 유지하겠다는 의미인데 왜 일반 회원들은 마냥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B] [오후 9:53] A님 펀글이 사실이라면....
보육계는 더이상 희망따위도 없는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한심합니다
[C] [오후 9:58] A님 글 공감 합니다
한어총에서...민간.가정 분과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살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공립 드러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C] [오후 9:59] 전어련이 왜 반대 하는지 아시겠는지요.
내 밥그릇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C] [오후 10:00] 복지부의 영원한 꼬봉...한어총
[D] [오후 10:01] 정말 열받네요^^~~
[E] [오후 10:01] 연합회가 복지부와 행정청의 수족노릇이 왠 말인가 그리고 사립의 뜻과 현실태를 외면하는게 맞는것인가?
[E] [오후 10:05] 한어총에는 영유아보육법 제 2장 10조 1~6호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인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가정, 부모협동까지 포함된 연합회인만큼 민간 7호는 나와야한다 여깁니다. 허나 민간 연합또한 유.보통합에만 촛점맞춘듯함이 엿보여 개탄스러울뿐임.
[A♥♥♥] [오후 10:09] 저는 펌만ㅠㅠ
[F] [오후 10:17] 지금까지 우리의 목을 죄는 모든 법적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들의 배신자들의 동의아래 이루어진 것인가 합니다
[F] [오후 10:20] 국공립이나 법인 등은 자기이익과 관계가 없으니까 동의해 주었겠지만 옆에 있으면서 그 꼴 보고 속없이 있던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F] [오후 10:21] 옆에서 웃고 있기만 해도 무슨 이익이 있어 그러고 버티고 있는지
[C] [오후 10:22] 당근 한조각 더 먹을 수 있나 봅니다.
[F] [오후 10:22]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느라 수고하시는 원장님을 돕고 격려만 해도 훨씬 보람찬 일 일텐데
[F] [오후 10:23] 세상에 무엇이 선이고 우선인지 구분들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법안에 동의하는 현실에 분노만 쌓입니다
[F] [오후 10:27] 우리 등뒤에 찔러대는 칼을 막을 자신도 없으면서, 아니 칼 찔러댄다고 알려줄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면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건지. . .
[G] [오후 10:28] 지금 경민련을 중심으로 서명 본격 독려하고 있습니다
촉촉한 밤ㅡ 손가락운동
맘만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겠지요
남편아이ㅡ 아는한 글쓰기 합시다
그럼 한시간만 퍼뜨려봅시다
지금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복지부:::::::; 어린이집 정보공시 입법예고안입니다.
11월 10일까지
반복 서명 가능합니다.
모든 가족 동원해서 서명합니다.
보육인 모두 서명해야합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에 모든 정보가 오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 반대 서명 부탁드립니다.
11월 10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명이 저조합니다.
[.......!] [오후 10:29] 결국 우리의 최대 걸림돌 우리의 적은 우리안에 있었던건가요??
[G] [오후 10:30] 여기계신 천분 퍼날라주시어요
다시 한번더ㅡ
[A♥♥♥] [오후 10:31] 서명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명많이하면 정보공개 확실히 없어지는겁니까??
[G] [오후 10:33] 6월4일 통과, 12월 5일 시행
아마도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글쓰기 일겁니다
[G] [오후 10:35] 그래도 의견개진 중요하구요
작년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도
이미 법 통과후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8000여건
[G] [오후 10:36] 한민련서 정보공개요청 햇더니 반대의견없었음ㅡ
이렇게 날아왓더라구요
헐~~~
[G] [오후 10:38] 이런 우리 노력 축적되면 전국민간 한 건 할 때 도움되겠죠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노력 최선 다하고
한마음으로 뭉칠 때 필요하겠죠
[A♥♥♥] [오후 10:39] 네~~열씨미 서명하겠습니다~
[F] [오후 10:39] 그렇다면 그 답변과 8000여건 반대 증거로 답변 공무원 문제삼을수 있었잖아요? 법적이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건. 그냥 비웃고 마셨나요?
[F] [오후 10:41] 왜 80%를 20%에게 대변하도록 우리 권리를 내어주고서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하나요?
[F] [오후 10:43] 우리 모두 나와서 따로 뭉쳐 보여주어야 해요. 80%는 여기 있다고. 재들은 20%라고.
[C] [오후 10:43] 한어총에서 찬성 했다는데, 한어총 민간 (한민련) 분과의 반대가 받아 들여질까요.
그리고 한어총은 복지부의 의견에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근거...한어총 정관 복지부가 좌지우지 합니다.
[F] [오후 10:43] 몇몇 몰지각한 원장님들이 거기에 붙어 있어도 21% 밖에 안된다고.
[F] [오후 10:44] 같이 있으면서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것이면 제발 나오세요
괜히 명분만 주지말고
[G] [오후 10:44] 그건 규칙이었구요
이미 법령은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 반대 없이 통과ㅡ
이런저런 과정물어 머지않은 날ㅡ 심판해야것지요
복지부든 어디든ㅡ
[G] [오후 10:47]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연합회를 둘 수 있다
시행규칙에 그아래 분과별 연합회를 둘 수 있다가 우리를 희생양 만드는 법안이었습니다
[E] [오후 10:49] 연합회가 아닌 사회복지단체인 협의회를 구성하면 될듯요. 아동복지연합회는 전체 행사위주,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부 상대 정책 논의한다는 걸 아시는지요? 우리도 양대 산맥 체제 명확히 할 필요 있다 여겨집니다.
[G] [오후 10:55] 2009년이든가요
분과별 연합회를 제안한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이 법안통과를 밀면 분과별 연합회 체제 가능합니다
[G] [오후 10:57]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영유아분과 위원입니다ㅡ
[G] [오후 10:58] 한민련이 빠져 나와도 위 법 때문에 몇 명 데리고
한어총이 분과 역할 하게 하니 문제가 안풀리죠
[E] [오후 10:58]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구요.
[E] [오후 10:59] 사립 어린이집 협의체 구성 필요하다 여깁니다.
[C] [오후 10:59]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기득권 모두가 다 내려놓고 민간 다시 시작 합시다
[G] [오후 11:00] 부단히 노력해봣는데 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답이 없다네요
그래도 방법 있는지ㅡ 궁리해 봐요
[E] [오후 11:00] 우리가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도 아니라 주장하고 싶습니다. 원장님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여깁니다.
[C] [오후 11:01] 한어총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C] [오후 11:01] 그러면 저는 백의 종군 하지요
[E] [오후 11:02] 누가 한어총에서 나오면 된다는건가요?
[C] [오후 11:03] 민간분과 와 가정분과
[F] [오후 11:06] 법은 정치인이 만들고 정치는 숫자가 중요해요. 민간 가정이 나와서 함께 뭉쳐 숫자가 한어총을 압도한다면 결국은 국회의원들은 우리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민간분과에 들어가서 이익을 볼게 두렵다고 들러리 서주고 있으면 영원히 악순환만 반복되요
[F] [오후 11:06] 20:80이면 정치인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E] [오후 11:07] 제가 예전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역임해볼 때에도 학교 내부규정에 보면 총학생회 자치활동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규범을 명시해 놓은 것과 같다 여겨지는군요.
보건복지부가 자치 연합활동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규제할 장치를 법에 내포시킨 거라 보면 되니 우리가 그들 손아귀에 들지 않는 자치 교섭단체 구성하면 될 듯 여겨집니다.
[F] [오후 11:07] 누군가 민간분과를 맡아 이익을 본다 해도 79:21이 되면 그 또한 문제 없지요
[E] [오후 11:08] 보육법 2장 10조 1~6호 항 규정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통제받고 협력하면 될듯요.
[F] [오전 12:28]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 관련 법규정입니다.
[F] [오전 12:30] 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연합회는 누구나 설립할 수 있어요. 법에는 그 연합회의 목적과 기능을 정하고 있어서, 이 법에 근거한 연합회는 그 기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6개 분과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두지 않아도 어린이집연합회로서 적법한 단체인 것입니다.
첫댓글 다들 죽자- 문 닫고 죽자.........
이렇게 될때까지 한어총에 충성하는 한민련은 민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는게 화가나요
민간은 한어총에 빠지고 민간만 단체구성하면 안되는지...,
애초에 한어총 소속이 잘못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민간은 별도로 단체구성이어야 되는데요...
민간어린이집추진비로각원아수에×만원해서 추진비로건어갔으면성과가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아무런바뀌게섮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