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차등배당에 대한 질의입니다.
비상장회사로써 주주는 대표 50% 자녀1(성인) 20% 자녀2(성인) 20% 친척 5% 타인5% 의 구조 입니다.
1억을 중간배당으로 차등배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자녀1에게 3년 전에 5천만원의 증여를 했습니다.
17년부터 매년 1억원을 아래와 같이 차등 배당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분 배당
대표 50% 0%
자녀1 20% 50%
자녀2 20% 50%
친척 5% 0%
타인(임원) 5% 0%
질의1.증여세 계산시 5천만원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자녀1의 경우 차등배당 세금은 세법에 따라 계산하면 420만원
증여세 계산은 사전에 증여받은 5천만원+차등배당 3천만원에 17년에는 5천만원 공제 적용하면 세금은 3백만원으로
배당소득세가 높아서 소득세로 종결되는데
18년에도 동일하게 배당하면 5천만원 공제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8백만원으로 증여세가 높아져서 증여세대상이 되는지요
질의2. 증여세 대상이 되면 어떤 세금을 내는지요
자녀1의 경우 두번째 해에는 배당소득세는 770만원, 증여세는 800만원이 되는데 세금을 증여세로 내는지 아니면
세금은 배당 소득세로 내고 증여재산가액에만 합산하는지요
질의3. 당해년도 배당 소득세로 판정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안하는지요
자녀2의 경우 증여가 없어서 차등배당을 3000만원씩하면 배당소득세가 높아서 배당 소득세로 종결되는데
이때 매년 차등배당을 하면 이를 매년 종결되는 것으로 끝나는지요 아니면 배당소득세로 종결되도 10년간
합산해서 증여세가 높아지는 시점에는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해서 차액의 증여세를 납부하는지요
질의3.친척이 대표자녀에게 차등배당 되는지요
위의 친척이 5% 지분만큼의 배당액을 포기하고 대표의 자녀에게 차등배당을 해도 차등배당으로 인정되는지요
질의4. 타인이라도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이 되면 차등 배당이 되는지요
타인과 자녀2가 등기임원인 경우에는 상증법상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것으로 아는데 이럴경우에는 차등배당이
되느지요
질의5.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의 경우 차등배당이 인정되는지요
<답변>
질의1.
귀 상담의 경우 2017년도에 배당소득세가 증여세보다 많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추후에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비교과세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귀 사례의 3년 전 증여받은 5천만원과 2018년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한 금액(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
증여세산출세액과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여 증여세산출세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의3.
귀 상담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증여세가 많은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증여재산가액 발생시
해당 금액은 합산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법령해석과-3392] , 2016.10.25
[ 제 목 ]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 요 지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법인”)는 아래와 같이 최대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포기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하는 결의를 하여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 배당지급 기준일 : 2015.12.31. - 총 배당금 : ×××백만원
- 배당결의일 및 최대주주 배당 포기일 : 2016.03.18.
- 배당금 지급일 : 2016.03.24.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4.(귀 질문의 질의3)
최대주주 등이 배당등의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 의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친척이 대표 자녀와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관계에 있다면, 동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5.(귀 질문의 질의4)
타인이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6(귀 질문의 질의5)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