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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형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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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반 안전교육 : 3~4시간/일 (11회 이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담당자 교육(6회)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CEO) 간담회 및 안전교육(3회) - 공무원 및 사고대응기관 교육(2회) : 31개 시․군, 교육지원청, 한국도로공사 등
o 신규제도 이행지원 전문교육 : 7시간/일 × 3일(3회 이상) -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대상 사업장
o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대응 민관합동 훈련(1회 이상)
o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3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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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유해화학물질관련 전문 강사(교수) 기준 : 10명 이상(교수, 교육경력이 있는 전문 강사)
3. 접수기간 및 장소
○ 응모기간 : 2017. 1. 23(월) ~ 2. 7(화) 18:00한(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응모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전자접수 불가)
○ 제 출 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031-8008-3559)
※ 심사일 (1차) ‘17. 2. 15(수), 14:00 (2차) ’17. 3월 중
4.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부.(붙임1 서식)
○ 사업제안서 2부.(붙임3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2부.
※ 1차 심사시 PPT 등을 활용한 사업계획 설명
5. 제안사업에 반영할 사항
○ 월(분기)별 교육계획 수립과 경기남부ㆍ북부ㆍ공단 3곳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횟수는 15회, 교육인원은 1,000명 이상이어야 하며 분야별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연30개소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야하며 컨설팅이 가능한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상자 및 컨설팅 신청자는 道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접수
○ 사업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사고대응기관의 화학사고 대응방법과 상황별 시나리오 연습으로 대처능력 향상 및 사고발생 대비 유관기관(민관) 합동훈련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내 용 | 교수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화평・화관법, 관련 고시・예규・훈령 등 새로운 제도 설명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우수・모범 사례 ▪화학사고시 초동대응 방법 ▪위기단계별 방제장비(개인보호구, 중화제 등) 사용방법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요령
※ 실제 취급자, 기술인, 대표자별로 차별화 또는 유해화학물질 업종별 취급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 강의, 간담회, 모의훈련, 홍보자료등 |
사고대응기관 (시ㆍ군 공무원, 교육지원청, 고속도로 관리요원 등) | ▪화학사고 유형별 대비・대응 및 복구 방법 ▪사고발생시 기관간 역할과 협업 관계 ▪국내・외 화학사고 사례 및 시사점 | |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대상 사업장 전문교육 |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개요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및 누출ㆍ화재ㆍ폭발 개론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 분석 ▪사고시나리오 선정, 사고영향 및 빈도분석 방법 ▪안전성 확보방안 및 범용프로그램 활용법 등 | |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대응 민관합동훈련 | ▪화학사고 발생시 각 유관기관의 행동요령 ▪행동매뉴얼과 연계한 모의훈련 ▪주민대피(소산) 계획 등 |
6. 선정방법
○ 1차로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및 컨설팅”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응모 법인(단체)이 제출한 제안서를 서면과 제안설명(프리젠테이션)으로 평가․선정한 후 2차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최종 선정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을 결정하고 자금을 교부합니다.
○ 그 외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합니다.
7.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심사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만 개별 통보합니다.
○ 사업상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판명 시 사업비 회수는 물론 향후 2년간 공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거나,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 031-8008-3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