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ㆍ제2항).
1. 동물등록변경 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동물등록증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사체처리와 관련해서 금지되는 행위
사체투기 금지
-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되며(「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6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과 같이 공중위생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제1호 및 「항만법」 제50조제1호).
※ 공공수역ㆍ공유수면 및 항만이란?
ㆍ공공수역이란 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ㆍ연안해역과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해서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거(下水管渠), 운하를 말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ㆍ공유수면이란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와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과 바다ㆍ바닷가를 말합니다(「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
ㆍ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下船)ㆍ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합니다(「항만법」 제2조제1호).
※ 위반 시 제재
ㆍ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6,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ㆍ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제1호),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공유수면관리법」 제21조제3호),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법」 제82조제5호).
임의매립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임의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으며, 아무 곳에서나 임의로 소각하면 안 됩니다(「악취방지법」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이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악취방지법」 제28조제2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사체처리하기
매장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애완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 애완동물의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기를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가목).
•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 애완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화장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애완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 동물병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사체를 인도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가목).
•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 애완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화장장에서 소각하거나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해 소각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제2항).
※ 동물장묘업자란?
ㆍ동물장묘업자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ㆍ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ㆍ군ㆍ구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장묘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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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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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동물장묘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1. 애완동물의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ㆍ주소, 애완동물의 종류 및 무게, 소각일자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합니다.
2. 화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해서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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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및 납골
- 애완동물의 장례와 납골 역시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