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대금 3,984만원 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피고 회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않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
1. 의뢰인은 레미콘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며, 상대방은 토목공사를 맡은 법인으로 의뢰인 법인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2. 의뢰인 법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레미콘을 공급하였음.
3. 의뢰인 법인은 상대방 법인의 현장소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A로부터 주문을 받아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공사현장에는 상대방 법인과 다른 법인이 공사를 나누어 진행되고 있었고 A는 상대방법인과 다른 법인을 모두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
4. 의뢰인 법인은 A로부터 주문을 받았는데, A를 상대방 법인의 대리인이라고 인지를 하였는데, 나중에 레미콘 대금 문제가 발생하자, 상대방 법인은 A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며 A가 주문하여 공급받은 레미콘은 상대방 법인 현장이 아니라 공사를 나누어 진행하던 다른 법인이 시공하던 공사현장에 쓰였다며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1. 의뢰인 법인은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레미콘 대금을 청구하는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 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레미콘은 A가 같은 현장의 다른 법인을 위해 주문하여 사용한 것이기 떄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음.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고, A는 의뢰인 법인에게 적대적인 증인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의뢰인 법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냈음
3. 본 법률사무소는, 외관상 공사현장이 상대방 법인과 다른 법인과 구분되지 않고, A는 다른 법인 소속 직원이긴 하지만 상대방 법인의 공사현장도 관리,감독을 했고, 특별히 의뢰인 법인에게 주문을 할 때에도 상대방 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의뢰인 법인으로서는 A를 상대방 법인의 정당한 직원 내지 대리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상대방 법인으로서는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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