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가짜뉴스 팩트체크 Q&A>
Q1. 성남FC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 사실 무근.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은 바 없음
Q2. 6곳의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사업이나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줬다?
- 후원금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된 광고비
- 기업은 광고 노출로 홍보 효과를 얻고, 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윈윈. 일례로 2007년 성남일화 시절 후원사들의 광고 노출효과가 915억에 달한다는 평가 있음
- 성남FC 외에 모든 시민 구단은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을 상대로 영업해서 광고를 유치함. 경남FC도 STX에 40억 원의 후원을 받았고 대구FC도 두산건설에서 25억 원의 후원을 받았음. 광고를 유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해결해줬을 것이라 주장한다면 모든 프로구단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Q3. 정자동 일대 부지를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해준 것은 두산건설의 후원에 대한 대가다?
- 용도변경은 성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에 진행한 것으로 광고비 집행에 따른 대가가 아님
- 광고 계약 이전에 이미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 2015년 8월 3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열람 및 의견청취, 8월 25일 재열람 주민의견 등 검토 보고. 광고계약은 2015년 10월 1일이었음
- 용도변경은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증대와 고용 증가, 정자동 주민 센터 부지 확보, 인근 상권 형성 등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한 뒤 실행한 것임
Q4. 기부 채납 외에 두산건설의 후원이 부적법하다는 성남시 자체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도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일부 환수’를 지시했다?
- 위법한 이익 환수를 한 사실이 없음. 용도변경 이익환수방안 검토 당시 시나 산하기관이 현금을 받으면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보고가 포함됐으며, 성남시와 구단 모두 이익환수를 현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
- 법의 테두리 아래서 이익 환수를 최대화하려고 한 것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 인허가권 행사나 토지용도 변경 등 공적 권한 행사로 생겨난 이득은 권한의 주인인 시민에게 돌아 가야하기 때문임
- 또한 성남FC는 영리 법인이라기보다 성남시 의회가 조례에 따라 지원을 요구한 공공구단
- 영리목적 법인이라고 보기엔 배당이 이루어진 바 없고, 주주로 참여한 성남 시민들도 지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기부 목적으로 주주가 된 경우가 대부분. 성남시민 12401명이 24.75%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임
Q5.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생길 것을 우려해 민원이 있는 기업을 접촉했다?
- ‘관심법’ 수준의 허무맹랑한 주장.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는 부정청탁을 입증할 길이 없자 검찰이 ‘성남FC 사정이 나아질수록 올라갈 정치적 입지’가 대가였다는 식으로 만들어낸 것임
- 시정의 가장 큰 책임 중 하나는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 시민구단의 광고수익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구단운영에 쓰이는 세금의 절감을 뜻함. 시민 혈세를 아끼기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성남FC 직원들을 모욕하는 주장
Q6. 농협의 성남FC 후원이 이재명 대표 시장 퇴임 이후부터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대가성 후원이었다는 증거다?
- 이재명 시장 퇴임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라, 2018년 1월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한 이후 줄어든 것임. 기업의 정당한 사회공헌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려 드니 어느 기업이라도 후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임
Q7. 이재명 대표 측이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 사실무근. 이재명 대표는 광고 유치 성과금으로 돈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함
- 성남 시민축구단 마케팅 담당자는 지역방송국 광고담당 기조실장 출신으로 공채
- 2014년 11월 세입성과금지급지침 개정을 지시하여 성남시민축구단 임직원이나 공무원은 성과금을 광고비 10% 이하로 감액 가능하도록 하고, 성과금지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시 담당국장으로 교체하였음
Q8. 성남FC 광고계약은 자금 세탁을 위해 3자 협약으로 체결됐다?
- 성남FC의 ‘빚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 공익캠페인의 일환임. 기업-비영리법인-구단의 3자 협약으로, 기업이 ‘빚 탕감 사회운동’ 하는 비영리법인을 후원하면 비영리법인은 후원액 전액으로 구단과 메인스폰서 계약을 맺고, 구단은 유니폼에 빚탕감 프로젝트 슬로건인 ‘롤링주빌리’를 새기는 방식
- 기업은 공익캠페인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비영리법인은 사회운동의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구단은 스폰서 비용을 충당하면서 사회환원사업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스포츠계의 공익캠페인 모범사례
Q9. 이재명 대표의 7년 전 페이스북 글은 ‘제3자 뇌물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 검찰의 억지 짜 맞추기식 수사.
- 두산의 지역 사회 공헌이라는 ‘공익성’을 강조한 것일 뿐, 부정 청탁이나 사적 대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쓴 글이 스모킹건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오히려 먼지털이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얼마나 부실하고 허술한지 보여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