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산림분야 기업(단체)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관계 법인ㆍ단체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ㆍ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관계 법인·단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산림사업법인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4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같은 법 제12조의 유아숲체험원, 같은 법 제13조의 산림교육센터
ㆍ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ㅇ 인센티브'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ㆍ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기간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접수마감 후 신청기관 명단을 송부받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추천 대상기관 결정 및 추천
- 상시·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현장실사 | → | 심사위원회 심의 |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
| | | | | |
→ | 지정 및 통보 | → | 모니터링 및 사업자 교육 | → | 사회적기업 인증 추진 |
산림청 → 기관 |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고용노동부 심사 |
| | | | |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우편 및 방문 접수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신흥빌딩(3층)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
ㅇ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 김정분 선임연구원(02-6393-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