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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史學硏究 第52號 (2015. 10)
大日本帝國憲法의 韓 ․ 英 ․ 獨譯*
金孝全**
목 차
Ⅰ. 대일본제국헌법 현대어역
Ⅱ. 영역본 (Miyoji Ito)
Ⅲ. 독역본 (Kurt Sell)
Ⅳ. 근대 한국어 (박승빈역)
Ⅴ. 대일본제국헌법 원문 생략(복사가 되지 않음)
[해 설]
다음은 일본의 메이지(明治) 헌법, 정확하게는 「대일본제국헌법」을 한국
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다.
먼저 한국어 번역은 김창록(金昌祿) 경북대 교수의 번역1)을 중심으로 수
정․가필한 것과 1909년의 박승빈(朴勝彬)의 번역2)을 영인하여 수록하였다.
* 나고야(名古屋)대학의 고쿠분 노리코(國分典子) 교수는 이토 미요지의 영역본을 전부 복사해서 편
자에게 보내주었다. 여기에 적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동아대 명예교수, 한국헌법학회 고문
1) 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서 일본국헌법
의 출현까지」(서울대 박사논문, 1994), <부록 1> 및 통감부법령 체계분석(한국법제연구원,
1995), 238-244면에 재수록 참조.
2) 학범(學凡) 박승빈(1880-1943)은 일본 주오(中央)대학을 졸업하고 1909년 변호사 개업, 1925년
보성전문 교장 역임, 국어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번역서 言文一致 日本國六法全書 分冊 第一 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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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본은 Miyoji Ito(伊東巳代治)의 영역본3)이다. 그 밖에 Hideo Tanaka
(田中英夫)의 영역4)도 있으나 일본의 국회(Diet) 영문 사이트에는 이토의 번
역을 싣고 있다. 일본인들은 일찍부터 자신들의 옛 법전을 영어로 번역․소
개하여 이를 무조건 따르는 서구인도 있다.5)6)
독역본은 Kurt Sell, Japan, in: Paul Posener (Hrsg.), Die
Staatsverfassungen des Erdballs. Unter Mitwirkung von Gelehrten und
Staatsmännern, Charlottenburg, Fichtner & Co., 1909, S. 920-933을 영인
한 것이다.
번역 뒤에는 일본어 원문을 첨부하였다.
法(漢城 新文舘 發兌, 1909)가 있다. 이 책은 國民須知․憲法要義外(관악사, 2010)에 영인되어
있다.
박승빈에 관하여는 김효전, 변호사 박승빈, 시민과 변호사 2000년 6월호; 황인철, 학범 박승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보 제14호(1976); 시정곤, 훈민정음을 사랑한 변호사 박승빈(박이정,
2015) 참조.
3) Hirobumi Ito, Commentaries on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trans. by Miyoji Ito
(Tokyo: Igirisu-Hōritsu Gakko, 1889), pp.259.
이토의 헌법의해를 영역한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는 나가사키 출신으로 廣運館에서 영어를 배
우고 역관이 되어 이토(伊藤)의 직속 관료가 된다. 이토의 헌법조사에 수행원으로 유럽으로 간다.
이토, 이노우에, 가네코 등과 헌법과 황실전범 등 각종 법전 초안을 기초한다. 추밀원 서기관장을
거쳐 청일전쟁시의 공로로 남작이 된다. 이토 내각의 농상무대신 역임, 대외적으로 강경외교를 지
지하였다.
발행소인 Igirisu-Hōritsu Gakko(英吉利法律學校)는 1885년에 개교하였으며 현재의 주오(中央)대
학의 전신이다. 문헌은 山崎利男, 英吉利法律學校覺書: 明治前期のイギリス法敎育(中央大學出版
部, 2010) 참조.
4) Hideo Tanaka, assisted by M. D. H. Smith, The Japanese Legal System(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76), p.16 참조.
관련 문헌은 Torazo Kikuchi,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Michigan Law Journal 4:
239; Jasukuni Nakajima, American Law Review 24: 963. Note upon, 995; Toyokichi Iyenaga,
Constitutional Development of Japan, Johns Hopkins University Studies, 9: 429.
5) 예컨대 뢰벤슈타인은 성문헌법을 최초로 만든 공적은 아마도 일본인에게 돌려야 할 것이라고 하며
일본의 쇼토쿠(聖德) 태자의 「17조 헌법」을 제시하는데(K. Loewenstein, Political Power and the
Governmental Process, 2nd ed., 1965, p. 420 note 9), 이는 오해한 것이다. 쇼토쿠 태자는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나 법가의 사상을 첨가하여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의 정치적 심득(心得)을 적은
것에 불과하다. 17조의 영역으로 M. Anasaki, The Text of a Constitution in Seventeen Articles
by Prince Sotoku in 604 A.D., Cases and Comment XLVIII (1953), p. 20 ff.을 인용하는데, 뢰벤
슈타인은 ‘Prince Botoku’라고 오기할 정도로 부정확하다.
6) “Index to Legal Periodicals”(1886-1996)에 실린 일본법에 관하여는 김효전, 일본법 관계 영미 문
헌목록(Bibliography on Japanese Law in English), 한일법학연구(한일법학회) 제15집(1996),
321-359면 참조.
일본법 입문서로는 정종휴, 일본법(신조사,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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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메이지 헌법은 1889년에 제정하여 1945년 패전으로 맥아더 사령부
에서 「일본국헌법」을 제정하고 형식상 일본 국회가 이를 공포하는 1946년까
지 존속하였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1875년 4월 14일의 詔로 ‘점차 국가 입헌의 정체’를
수립할 것을 선언하고 성문헌법의 제정을 공약하였다. 1880년 12월에는 원
로원에 의해서 헌법초안(國憲)이 작성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일본의 국정(國
情)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동시에 1881년 10월 12일의 칙유(勅諭)로
1890년에 의회를 소집하고 그때까지 헌법을 제정한다고 연기를 선언하였
다.7) 그리고 이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8)를 유럽에 파
견하여 주로 독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의 헌법을 조사케 하였다.9) 이토
는 귀국 후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 1843-1895),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
1857-1934),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郞, 1853-1942) 등과 헌법초안을 기초
하고 1888년에 성안하였다. 이것은 그해 4월 추밀원의 자순(諮詢)을 거쳐 수
정․가결한 후 다음해 2월 11일에 국왕에 의해서 ‘대일본제국헌법’으로서 제
정․공포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메이지 헌법이다. 이토는 메이지 헌법과 황
7)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는 헌법의 제정을 약속했으나 그는 이를 연기하였으며, 일본
의 메이지 정부 역시 헌법제정을 연기하고, 청국 역시 헌법제정을 프로이센과 일본의 예에 따라
10년 연기라는 모방을 배우게 된다. 흠정헌법의 제정에도 국가마다 우여곡절이 많음을 보여준다.
8) 이토에 관한 일본 문헌은 서가 하나 차지할 정도로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몇 가지 되지 아니한다. 한국 문헌은 한상일,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
제국(까치, 2015); 이종각, 이토 히로부미: 원흉과 원훈의 두 얼굴(동아일보, 2010); 이토 유키
오, 이성환 옮김, 이토 히로부미(선인, 2014); 오가와라 히로유키, 최덕수․박한민 옮김,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병합 구상과 조선 사회(열린책들, 2012); 이성환․이토 유키오 편저, 한국과 이
토 히로부미(선인, 2009); 사키 류조, 이성범 옮김,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J&C, 2003); 송영
걸, 伊藤博文硏究: 명치 정부내와 조선침략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을 중심으로(제이앤씨, 2005);
정일성, 이토 히로부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지식산업사, 2002); 우지 도시히코외, 이혁재
옮김, 일본 총리 열전: 이토 히로부미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까지(다락원, 2002); 나카무라 기쿠
오, 강창일 옮김, 이등박문(중심, 2000) 등.
9) 문헌은 방광석,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혜안, 2008);
伊藤隆․季武嘉也編,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辞典 1(吉川弘文館, 2004), 44-45면; 鳥海 靖․松
尾正人․小風秀雅編, 日本近現代史硏究事典(東京堂出版, 1999), 130-131면(伊藤博文の憲法調
査); 堅田剛, 伊藤博文の憲法修業, 獨協法學 제73호; 鈴木安藏, 日本憲法學史硏究(勁草書房,
1975), 41-89면; 長谷川正安, 憲法學史(中), 講座 日本近代法發達史7(勁草書房, 1959), 52-57
면; 大石眞, 日本憲法史[第2版](有斐閣, 2005), 104-113면; Takii Kazuhiro, Itō Hirobumi:
Japan’s first prime minister and father of the Meiji Constitution, tr. by Takechi Manabu and
edited by Patricia Murray (Routledg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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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범을 주해한 책자를 발간하였다.10)
이 헌법은 1910년 한일합병 된 이후에도 조선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
나 우리 민족을 잠시나마 지배한 국가의 헌법도 이제는 역사적 자료로서 기
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소개한다. 특히 광복 70주년
을 기념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본 일본헌법 내지 헌법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박승빈의 번역은 외국 법률을 우리말로 옮긴 국어변천사의 일단을
확인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또 메이지 헌법의 영역과 독역은 우리의
「홍범(洪範) 14조」나 「대한국국제」 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러 헌법적
문서들을 영역하거나 독일어로 번역하는 데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11)
10) 이토의 저서 憲法義解는 메이지 헌법의 半官的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알려졌다. 1889년 국가학
회에서 발간한 이후 여러 가지가 발간되었고, 1940년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澤俊義, 1899-1976)
도쿄대학 교수가 補訂하여 岩波文庫에 수록하였다. 문고판은 2005년에 복각판이 나왔다.
11)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펴낸 대한민국 역대 헌법전에는 한글과 영역을 함께 수록하고 있는데
「홍범 14조」와 「대한국국제」의 번역에서 오역과 누락이 발견된다. 양심적이고 정확한 번역이 요망
된다.
대일본제국헌법 한국어 번역
1889. 2. 11. 공포
1890. 11. 29 시행
고 문(告文)12)
천황 짐은 삼가 황조황종13)의 신령께 고하노니, 천황 짐은 천양무궁14)의
굉모15)에 따라 유신(惟神)16)의 보조17)를 승계하고 구도18)를 보지하여 감
히 실추시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세국19)의 진운이 대응하고 인
문의 발달에 따라 마땅히 황조황종의 유훈을 명징(明徵)하여 전헌(典憲)을
성립하고 조장(條章)을 소시20)하여 안으로는 자손이 솔유21)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신민 익찬22)의 길을 넓히고, 영원히 준행할 하게 하여 더욱더 국
가의 비기(丕基)23)를 공고히 하여 팔주24) 민생의 경복25)을 증진해야 할 것
이므로, 이에 황실전범 및 헌법을 제정합니다. 생각건대 이는 황조황종께서
후예에게 남기신 통치의 홍범26)을 소술27)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12) 고문(告文)이란 천황이 헌법제정의 사실을 그 조상에게 고하는 일종의 제문(祭文)이다.
13) 황조황종(皇祖皇宗) 황제의 조상.
14) 천양무궁(天壤無窮) 하늘과 땅처럼 무궁한.
15) 굉모(宏謀) 굉장한 계획.
16) 유신(惟神) 신령.
17) 보조(寶祚) 보위.
18) 구도(舊圖) 옛 뜻.
19) 세국(世局) 시국.
20) 소시(昭示) 선포.
21) 솔유(率由) 따름.
22) 익찬(翼贊) 보도(輔導).
23) 비기(丕基) 왕업.
24) 팔주(八洲) 일본. 令義解, 卷7, 公式令, 詔書式條, 「明神御大八洲詔旨」운운 참조. 宮澤俊義 校註, 憲法義解(2005), 24면.
25) 경복(慶福) 경사스럽고 복됨.
26) 홍범(洪範) 원뜻은 모범이 되는 큰 법. 書經(周書)의 編名. 유가의 정치도덕의 기본법칙에 근거하
여 저술한 정치철학 책 이름이기도 하다. 상서(尙書)에서 유래. 한국에서는 1895년 1월의 「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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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몸소 체득하여 언제나 거행할 수 있는 것은 황조황종 및 황고28)의 위
령29)에 의지30)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천황 짐은 우러러 황종황조 및 황
고의 신우(神佑)를 기원하며 아울러 짐이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솔선하여
이 헌장을 이행하여 그르침이 없을 것을 서약합니다. 원컨대 신령이시여 이
를 살피소서.
헌법 발포 칙어(勅語)31)
짐은 국가의 융창과 신민의 경복을 중심(中心)의 흔영(欣榮)32)으로 삼으
며, 짐이 조종에게서 이어받은 대권에 의하여 현재와 장래의 신민에 대하여
이 불마의 대전을 선포한다.
생각건대 우리 조종은 우리 신민의 조선(祖先)의 협력과 보익33)에 의해서
우리 제국을 조조(肇造)34)하여 무궁히 남겼다. 우리 신성한 조종의 위덕과
함께 신민이 충실 용무(勇武)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순공(殉公)함으로써 이
광휘로운 국사의 성적(成跡)을 남긴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이 곧 조종의 충
량한 신민의 자손임을 회상하고, 짐의 뜻을 봉체(奉體)하고 짐의 사업을 장
순35)하고, 더불어 화충협동36)하여 더욱더 우리 제국의 광영을 중외에 선양
하고, 조종의 유업을 영구히 공고케 하고자 하는 희망을 함께 하며, 이 부담
의 분담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의심하지 아니한다.
14조」 선포. 상세한 것은 김효전, 헌법(소화, 2009), 146-147면, 207-209면 참조.
27) 소술(紹述)
28) 황고(皇考) 선대 임금.
29) 위령(威靈)
30) 의자(倚藉)
31) 헌법 발포 칙어(勅語)는 천황이 헌법제정의 사실을 신민들에게 선포하는 담화문의 일종. 고문과
칙어는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32) 흔영(欣榮)
33) 보익(輔翼) 보좌
34) 조조(肇造) 처음 만듦.
35) 장순(獎順) 따라 수행함.
36) 화충협동(和衷協同) 마음을 합하여 협력함.
大日本帝國憲法의 韓․英․獨譯 139
상 유(上諭)37)
짐은, 조종의 유열(遺烈)을 이어받아 만세일계의 제위(帝位)에 올라 짐이
친애하는 신민이 곧 짐의 조종이 혜무자양38)하신 신민임을 헤아려 그 강복
(康福)을 의덕양능39)을 발달시킬 것을 원하며, 또 그 익찬에 의하여 함께 더
불어 국가의 진운을 부지40)할 것을 희망하여, 1881년 10월 12일의 조명(詔
命)41)을 이천(履踐)하여 이에 대헌(大憲)을 제정하여 짐이 솔유(率由)할 바
를 밝히고, 짐의 후사(後嗣)와 신민 및 신민의 자손인 자로 하여금 영원히
순행(循行)할 바를 알린다.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조종에게서 이어받아 자손에게 전하는 바이다. 짐
과 짐의 자손은 장래 이 헌법이 조장(條章)에 따라 그것을 행하는 것을 그르
치지 아니할 것이다.
짐은 우리 신민의 권리와 재산의 안전을 귀중히 여겨 그것을 보호하고, 이
헌법과 법률의범위 내에서 그 향유를 완전하게 할 것을 선언한다.
제국의회는 1890년에 이를 소집하며 의회 개회의 시점[1890. 11. 29]을
이 헌법을 유효하게 하는 시기로 한다.
장래 만일 이 헌법의 어떤 조장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짐
과 짐의 계통의 자손이 발의권을 행사하여 이를 의회에 부의하고, 의회가 이
헌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이를 의결하는 외에는, 짐의 자손과 신민은 감히
이의 분경(紛更)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짐의 재정(在廷)의 대신은 짐을 위하여 이 헌법을 시행하는 직책에 임할
37) 상유(上諭)는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일본제국헌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부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일본의 공식령 제3조 참조).
38) 혜무자양(惠撫慈養) 사랑해 어루만지고 자애롭게 기름.
39) 의덕(懿德) 아름다운 덕, 양능(良能) 좋은 능력.
40) 부지(扶持) 도와 지탱하다.
41) 조명(詔命) 또는 성조(聖詔). 메이지 원년(1868년)의 서문(誓文) 5조, 메이지 7년(1874년) 5월 2일
의 議院憲法의 詔, 메이지 8년(1875년) 4월 14일의 입헌정체의 조, 메이지 14년(1881년) 10월 12
일의 국회개설의 칙유 등. 宮澤俊義 校註, 憲法義解(2005), 21면.
서문 5조는 메이지 천황이 선포한 신정을 위한 5개조의 기본정책을 말하며 독립신문 등에서도
소개되었다. 김효전, 헌법, 206-2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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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짐의 현재와 장래의 신민은 이 헌법에 대하여 영원히 순종할 의무를
질 것이다.
어명(御名) 어새(御璽)
1889년 2월 11일
내각총리대신 백작 黑田淸隆42)
추밀원 의장 백작 伊藤博文
외무대신 백작 大隈重信
해군대신 백작 西鄕從道
농상무대신 백작 井上 馨
사법대신 백작 山田顯義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松方正義
육군대신 백작 大山 巖
문부대신 자작 森 有禮
체신대신 자작 榎本武揚
42) 이들의 일본어 발음과 생몰은 黑田淸隆(구로다 기요타카, 1840-1900),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
1841-1909), 大隈重信(오오쿠마 시게노부, 1838-1922), 西鄕從道(사이고 츠구미치, 1843-1902),
井上 馨(이노우에 가오루, 1835-1915), 山田顯義(야마다 아키요시, 1844-1892), 松方正義(마쓰카
타 마사요시, 1835-1924), 大山 巖(오오야마 이와오, 1842-1916), 森 有禮(모리 아리노리,
1847-1889), 榎本武揚(에노모토 다케아키, 1836-1908). 문헌은 日本近現代人名辭典(吉川弘文
館, 2001); 伊藤隆․季武嘉也編, 近現代日本人物史料情報辭典(吉川弘文館, 2004) 1․2卷 참조.
大日本帝國憲法의 韓․英․獨譯 141
대일본제국헌법
제1장 천 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범할 수 없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며 이 헌법의 조규에 따라
이를 행사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하며 그 공포와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하며, 그 개회와 폐회, 정회와 중의원의 해산
을 명한다.
제8조 ①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보지하거나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가 폐회한 경우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의회에서 승낙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지하고 신
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발하게 한다. 다만,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며 문무관을 임면한
다. 다만, 이 헌법 기타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와 상비병액(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142 法史學硏究 第52號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 계엄의 요건과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제17조 ① 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제2장 신민의 권리의무
제18조 일본신민의 요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일본신민은 법률, 명령이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
에 임명되며, 기타 공무에 취임할 수 있다.
제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주거를 침해
당하거나 수색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① 일본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
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신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언론, 저작, 인행, 집회와 결사의 자
大日本帝國憲法의 韓․英․獨譯 143
유를 가진다.
제30조 일본신민은 상당한 경례를 지켜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본장의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천황대권의 시행을 방
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본장의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군인에게 준행한다.
제3장 제국의회
제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제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 화족 및 칙임된 의원으
로 조직한다.
제35조 중의원은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선된 의원으로 조직한다.
제36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37조 무릇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38조 양 의원은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을 의결하고, 또 각각 법률안을 제
출할 수 있다.
제39조 양 의원 중 어느 한쪽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
출할 수 없다.
제40조 양 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 사건에 대하여 각각 그 의견을 정부에 건의
할 수 있다. 다만, 채납되지 못한 것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제41조 제국의회는 매년 이를 소집한다.
제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회기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칙령으로 이를 연
장할 수 있다.
제43조 ①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회 외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칙령으로 정한다.
144 法史學硏究 第52號
제44조 ① 제국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 연장과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하여야 한다.
제45조 중의원의 해산을 명받은 때에는 칙령으로 새로 의원을 선거하게 하
여 해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6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의
하고 의결할 수 없다.
제47조 양 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 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정부의 요구 또는 그 원의 의결로 비
밀회로 할 수 있다.
제49조 양 의원은 각각 천황에게 상주할 수 있다.
제50조 양 의원은 신민이 정출하는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51조 양 의원은 이 헌법과 의원법에서 정하는 이외에 내부의 정리에 필요
한 규칙들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議院)에서 발언한 의견과 표결에 대하여 원외
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한 때에는 일반 법률로 처분된다.
제53조 양 의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 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 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54조 국무대신과 정부위원은 언제든지 각 의원에 출석하고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제55조 ① 국무 각 대신은 천황을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② 무릇 법률, 칙령 기타 국무에 관한 조칙은 국무대신의 부서를 요한다.
제56조 추밀고문은 추밀원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천황의 자순에 응하여
중요한 국무를 심의한다.
大日本帝國憲法의 韓․英․獨譯 145
제5장 사 법
제57조 ① 사법권은 천황의 이름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행한다.
② 재판소의 구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58조 ① 재판관은 법률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
니한다.
③ 징계의 조규는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재판의 대심,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염
려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또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대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제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의한 권리침해에 관한 소송으로서 별도로
법률로 정한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것은 사법재판소에서 수리할 수
없다.
제6장 회 계
제62조 ① 새로운 조세의 부과와 세율의 변경은 법률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다만, 보상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기타 수납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채의 기채와 예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제63조 현행의 조세는 새로 법률로 이를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법률
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4조 ①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매년 예산으로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
② 예산의 관항을 초과하거나 예산 외에 생긴 지출이 있을 때에는 후일 제국
의회의 승낙을 구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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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예산은 미리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황실경비는 현재의 정액에 따라 매년 국고로부터 이를 지출하며, 장
래 증액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67조 헌법상의 대권에 기한 기정의 세출과 법률의 결과에 의해서 또는 법
률상 정부의 의무에 속하는 세출은 정부의 동의 없이 제국의회가 이를 폐제
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제68조 특별한 수요(須要)가 있을 경우 정부는 미리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
서 제국의회의 협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 불가피한 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는 예산 외에 생긴 필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둘 수 있다.
제70조 ① 공공의 안전을 보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수용이 있는 경우, 정부는
내외의 정형으로 인하여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칙령으로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낙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71조 제국의회에서 예산을 의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예산이 성립하지 못
한 때에는 정부는 전년도의 예산을 시행할 수 있다.
제72조 ①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은 회계검사원이 검사 확정하며, 정부는
그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73조 ① 장래 이 헌법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칙명으로 의안
을 제국의회의 심의에 붙여야 한다.
② 그 경우에 양 의원은 각각 그 총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의할 수 없으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를 얻지 못하면 개정의 의
결을 할 수 없다.
大日本帝國憲法의 韓․英․獨譯 147
제74조 ① 황실전범의 개정은 제국의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황실전범으로 이 헌법의 조규를 변경할 수 없다.
제75조 헌법과 황실전범은 섭정을 두는 동안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6조 ① 법률, 규칙, 명령 또는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는가에 관계 없이 이
헌법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현행 법령은 모두 준유의 효력을 가진다.
② 세출상 정부의 의무에 관계되는 현재의 계약 또는 명령은 모두 제67조의
예에 의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