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하고 있는 law school 출신자에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 외에 2017년을 끝으로 사라져야 할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법률서비스 향상, 전관예우 타파, 사법개혁 등의 그럴싸한 명분을 들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공익을 외치지만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
말하자년 사법시험보다 변호사 시험이 훨씬 쉽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은 아주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험이지만 변호사시험은 일단 law school을 나온 사람만이 자격이 부여되는 제한 경쟁 시험이기 때문이다.
law school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으며 문제점을 많이 노출하였다.
개인 생각으로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게 더 좋을 듯하고 law school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지유, 평등권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독점이 아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제발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좀 더 대범하게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판단이 좋은가를 선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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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와 로스클
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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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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