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윤리기준 290.33에 기술되어 있는 감사업무 착수 전 비인증업무 제공 시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1. 내부감시기구와 독립성 문제 논의 2. 비인증업무의 결과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에 대한 서면 확인서 입수 3. 비인증업무제공한 구성원 인증업무팀 제외 4. 타 회계법인에게 재수행 등 하게함으로써 비인증업무책임지게 함.
보험계리업무,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등 공인회계사법 21조에서 감사업무와 동시에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비감사서비스의 경우에,
만약 감사계약 체결을 회계기간 1.1-12.31일인 경우 x1년 3월에 하였고, x1년 2월까지 공인회계사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감사계약체결 이후에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그만두고 감사서비스만 제공한 경우에
위에 윤리기준 290.33에서 기술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적용한 후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이 부분은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라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