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 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구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