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자금으로 수 억원을 받고 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재력가를 살해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의회 의원 김형식.
서울 고법 형사 2부는 김형식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살인 교사를 받은 팽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형식은 자신의 친구에게 살인을 시키고 시체를 토막내라고 요구했으며,
도끼로 때려야 하니 운동 열심히 하라고 충고하고, 살해 후엔 벌레 한 마리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증언이 끝난 후 팽씨를 원망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며 살인 지시를 한 적 없다며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로비 자금을 받은 걸로 부족해 친구에게 살인을 하라하고 또 사람을 죽여 토막을 내라 시키다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 인간이..
김형식이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일에 김 의원과 변호인이 참석해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았다”라며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부적절했다면 통상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김 의원 측이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피해자인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 같은 사정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범행의 동기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고 도피생활 내내 악몽을 꾸고 구치소에선 발에 족쇄를 찰 정도로 힘들어했다”라며 “그럼에도 김 의원이 안부를 묻진 않고 자살을 권유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팽씨의 진술동기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팽씨에 대해선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김 의원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모 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모 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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