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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남부권(동작, 관악, 서초) 1개소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보라매공원 내), 1층 |
규 모 | 186㎡(사무실, 교육장, 체험관 등)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체험실 등 |
주요기능 |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관 운영, 성교육 지도자 양성 등 |
운영시간 | 월 ~ 금 : 09:00 ~ 21:00, 토: 09:00~18:00 ※ 법정 공휴일, 일요일 : 휴관(프로그램 진행시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2015. 11. 1. ~ 2018. 10. 31.) |
사 업 비 | 313,000천원(시설설치 및 운영비) ※ 2016년 약 150,000천원(운영비) |
Ⅱ. 공통사항
가. 신청자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 <위탁단체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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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5.1.>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20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나. 제출내용
- ‘다. 제출서류’항의 ①~⑨까지의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10권
- ①~⑨까지의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PDF 파일) : USB 1개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
- 심사당일,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제출 가능
다. 제출서류: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http://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① 신청서
② 수탁시설 운영계획 요약서(A4 3매 이내, 붙임 3)
③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정관 및 허가증 사본
④ 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성문화센터 채용기준 준수 : 여성가족부)
⑤ 향후 3년간 운영 계획서 :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예산 운영 계획 등
⑥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2년 ~ 2014년도) 사업실적
⑦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12년 ~ 2014년도) 결산서(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⑧ 법인(단체)의 최근 3년 이내 청소년시설 등 (위탁)운영 실적
⑨ 서약서
라.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 및 현장실사,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선정
마. 지원사항 : 기존 위탁운영단체 지원 규모
바.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15. 10. 22(목), 14:00 ~ 18:00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청소년담당관(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분에 한함(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 후 변경불가)
※ 방문 시 단체(법인) 대표의 위임장(직인 필) 지참
Ⅲ. 위탁운영단체(법인) 선정
가.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015. 10. 28(수), 14:00 ~
나. 위탁운영단체 선정 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 심 사 항 목 | 배 점 |
1. 법인 목적의 적실성 | - 법인설립 목적 중 청소년 육성 업무의 비중 등 | 10 |
2. 사업 계획의 적정성 | - 프로그램의 적성성 - 프로그램의 전문성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시설의 특수성 | 40 |
3. 법인의 경영능력 | - 법인의 시설운영 능력 - 수탁신청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지 | 20 |
4. 법인의 재정상태 | - 법인 재정 규모 및 건전성 - 법인의 도덕성 | 20 |
5.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 | - 청소년 육성?활동?복지?보호 관련 사업실적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 10 |
계 |
| 100 |
※ 재공고 시에도 단일 단체 신청 시 단일단체를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
다. 선정자발표 : 2015. 10. 30(금, 예정),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라. 협약체결: 우선협상대상 단체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 단체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단체와 협약 체결
마.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체결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담당관(☎02-2133-4130)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