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확정된 중앙정부의 중요한 광역교통정책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워 공사를방해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성 방해를 공공연히 하다니...일개 지자체장이 이런 협박성 방해행위조차 마치 정당한 주장처럼 자기합리화하는 행위를 보노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부중요 광역교통정책사업은 분명한 법절차에 따라 진행 되었고 실시설계가 적법하게 승인되어 착공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명색이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적법절차를 무시하듯 순조로운 적법절차진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겠다니....
이런자들은 법치행정을 할 소양이 부족한 자이다.성남시민은 불행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광역정책 개념도 모르고 법절차의 적법성도 모르는듯한 이런 한심한 지자체장이 있으니 정부는 이러한 한심한 지자체의 이기적인 방해행위에 정치적으로 휘둘릴 일이아니라 적법절차에 맞게 방해행위를 엄단하고 이미 심사숙고해 결정된 중요한 광역정책사업을 한치의 흔들림없이 순조롭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성남시장의 협박성방해행위 전문과 사업자 경기철도(주)의 공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전문>
미금역사 관철로 자치주권을 수호한다
1. 성남시는 광교·정자역간 신분당선연장선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미금역에 환승역 또는 정차역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 미금정차역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제성과 재무성에 대한 용역결과, 환승역은 재무성은 충족하나 경제성 부족하지만
정차역은 경제성(B/C)1.05, 재무성(PI)1.60 로, 사업비 약 900억 원으로 사업 가능합니다.
나. 미금정차역 설치시 역간거리는 정자∼미금역 1.9Km, 미금∼SB01역 1.8Km(SB01∼정자역간 거리 3.76Km)로서 수도권 광역철도 평균 역간 거리 2.0Km, 신분당선 연장선 역간 평균거리 2.27Km와 유사합니다.
다. 성남대로의 만성적 교통난
정자역에서만 환승하면 정자역 이남(미금, 오리, 죽전, 보정) 지역의 신분당 선 이용자를 위해 정자역까지 버스노선 연장이 불가피하고, 정자역 주변 접근교통량 집중으로 성남대로의 만성적 교통 혼잡을 초래하게 됩니다.
라. 정차역으로 인한 운행 지연은 1분에 불과 정차시간 30초, 가감속간 30초 도합 1분입니다.
3. 시는 그간 국토해양부, 민간사업시행자와 60여 차례 협의해 왔습니다.
○ 2009년 1월 20일 ‘사업성이 있으면 미금역을 설치한다’는 대전제 하에 용역시행을 합의하여 용역을 실시하였고,
○ 2009년 11월 28일 환승역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
○ 2010년 9월까지 재검토해 정차역은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이후 2011년 2월까지 정차역 설치비용 분담 협의를 해왔습니다.
○ 2011년 4월 4일 사업시행자가 ‘광교주민의 정차역 반대 민원해결 시까지 정차역 협약 중단’ 통고를 해 왔고 이후 변화가 없습니다.
4. 성남시는 자치주권 침해와 시민자존 훼손에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
가. 방자치는 헌법에 보장된 제도로서 성남시의 자치주권은 모든 관내 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 신분당선에는 성남판교분담금 4,850억 원과 성남시비 109억 원이 투입(수원 시비 0원)됩니다.
다. 연장선에는 광교분담금 4,519억원과 수원시비 42억 원이 투입되나 성남시비는 수원보다 더 많은 45억 원 투입됩니다.
라. 성남시 관할토지에 철도를 만들고, 성남시민 혈세 45억 원이 든 연장선을 건설하면서, 더구나 판교분담금과 성남시비로 만든 신분당선에 연결해 혜택을 보겠다면서 수원시민 민원을 이유로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지금까지의 협의조차 백지화하는 것은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5. 미금역 설치 없는 성남시내 연장선 공사는 불허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오만하게도 성남시의 자치주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사업시행자에 있습니다. 시는 다음과 같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미금역사를 관철할 것이며, 미금역 설치 없는 연장선공사를 할 수 없도록 100만 시민과 함께 싸울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가. 성남시를 배제한 채, 성남판교분담금(4,850억 원)과 성남시비(109억 원)가 투입된 신분당선에 연장선(정자~광교) 연결을 반대한다.
나. 그동안의 역사 설치비 분담 협의는 사업시행자 책임으로 원인무효되었으며, 다른 지역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미금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하라.(용인시와 수원시는 역사 설치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음)
다. 미금역사 설치확정시까지
· 도로굴착, 공공용지 점용, 폐수배출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인·허가를 금지하고
· 무허가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집행, 이행강제, 고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며
· 연장선 공사용 성남시비 45억 원은 납부를 보류한다.
용인시를 위해 대책없이 구미동 마을도로에 용인 간선도로를 연결하여 구미동의 주거환경을 망치고 성남이 기반시설부담을 떠안는 식의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1. 5. 9.
성남시장 이 재 명
첫댓글 어이상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