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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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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3. 12. 30(월) 총 15매(본문 3, 붙임 12) | |||
담당 부서 |
공공주택관리과 |
담 당 자 |
∙과장 김홍종, 사무관 최수관, 주무관 이명곤 ∙☎ (044)201-4445, 4446 | |
보 도 일 시 |
2013년 12월 3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30(월) 14:00 이후 보도 가능 |
국토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사업추진 대안 제시 |
2개 대안을 중심으로 지역의견수렴을 거쳐‘14년 상반기 최종확정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LH공사(사장 이재영)는 그 간 주민들이 “사업을 내년부터 전면착수하든지 전면취소해 줄 것”을 요구해온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향후 조정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방안을 확정짓기로 하였다.
ㅇ 국토부와 LH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무여건의 악화, 정부의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방침* 등에 따라 사업시기를 상당히 연장하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13.12.11 기재부「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부채비율 200% 한도, 채권발행 제한
□ 국토부와 LH공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하에서, 일방적으로 방안을 확정하기 보다는, 선택가능한 2개 대안을 내놓고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을 선택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대안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ㅇ 사업의 지연과 축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난개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ㅇ 그 첫째 대안은 대상지구의 대부분을 현재와 같이 보금자리사업으로 개발하되 사업시기만 ‘18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나가는 것이고,
둘째 대안은 보금자리지구를 공장부지를 포함하여 약 2.64㎢(80만평 규모)만 대폭 축소해 개발하면서
① 지구에서 해제되는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여 더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② 일단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하면서 향후 개발수요에 따라 이를 해제․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 그러나, 어느 대안의 경우라도 주민이 대부분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종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된 취락)은 사업대상지에서 조속히 제척하여 그 동안 주민이 겪어온 불편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ㅇ 다만, 취락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계속 사업대상지구에 남고자 하는 취락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주민선택에 따라 수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취락정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동 지역 및 인근지역에 계획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목감천 치수대책, 인천 2호선 연장 및 천왕-광명 철도 등의 지역 기반시설(광역SOC)에 대한 투자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등도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 간에 일부 조정되거나 재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보금자리사업지구내에 있는 군부대는, 당초 사업계획상 철거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척하고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게 된다.
□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와 같은 대안을 가지고, 우선 내년 1월부터 지자체와 대상지역 주민을 상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연이어 5회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줄 것을 지역에 요청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견 수렴 및 최종 방안을 논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조정 대안
2. 우선해제 집단취락 현황
3. Q&A
4. 행위제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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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최수관 사무관, 이명곤 주무관(☎ 044-201-4445, 44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조정 대안 |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조정 대안 |
2013. 12. 31.
국토교통부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검토대안 2 Ⅲ. 향후계획 5 |
Ⅰ. 검토배경 |
□ 광명시흥지구는 17.4㎢(525만평)를 개발할 계획으로 ’10.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개발제한구역은 지구계획 승인과 동시에 ’10.12월 해제)
* (추정사업비) 24조원, (주택) 9.5만호(보금자리주택 6.7만호), (인구) 23.5만명
** 당초, 기본조사(’11~’12년), 보상(’13~’16년), 조성공사(’17~’20년) 일정 계획
ㅇ 그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LH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행위제한․대토 구입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
* 지구내 총 근저당 설정액 1.5조원(’10.3월 공람공고 후 4,700억원 증액)
□ 국회․지자체․주민들이 조속 사업추진을 강력 요구함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13.6.27)
*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공장용지부터 개발하되, 구체적 계획은 ’13년말 제시하기로.
□ 그러나, LH 재무여건 악화, 최근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13. 12. 11 기재부「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부채비율 200% 한도, 채권발행 제한
ㅇ 주민들은 사업 전면 취소를 강력 주장(’13.12.18 약 300명 생존권 투쟁결의대회)하며 조속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
* 재산권 행사 제한, 보상지연 등 불만 누적→ 현실성 없는 사업추진보다 아예 사업취소 요구
□ 정부는, 일방적으로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보다는, 검토가능 대안을 개방적으로 제시해 지역과 충분한 논의를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ㅇ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 스스로가 당면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정부는 2개 대안을 우선 제시하고, 지자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가급적 최단 시일내(3∼6개월) 최종 확정·시행
Ⅱ. 검토대안 |
1. (기본방향) 보금자리지구로 대부분 유지하되, 사업은 ’18년 이후 단계적 추진 다만, 공장부지는 ’14년 착수(’14년 기본조사, ’15년 보상, ’16~’17년 조성)
1.1. 공장부지 규모는 공장 이주수요를 감안하여 지구 남단에 약 30만평* 내외로 조성 →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경기도→국토부)
* 현행 법률상 지정 가능한 면적은 6만평 수준이나,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 내 업체, 공장 및 제조업소 외의 업체까지 면적에 포함될 수 있기 위하여는 보금자리법 개정이 필요(’14.상반기)
2. (집단취락) 종전의 우선해제취락은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보금자리지구에서 조속 제척하여 종전 지구단위계획 대로 환원 조치
* 종전 지구단위계획은 보금자리지구 지정시 모두 없어진 것이므로 법개정을 통해 자동 환원되도록 조치(’14.상반기)하거나 조속히 종전 계획대로 입안해 그대로 결정
2.1. 제척되는 취락은 자체적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연접지역 일부를 추가 제척실시(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는대로 즉시 조치)
* LH가 사업지 입구까지 전기․상하수도 등을 추가 설치하여 사업성 확보 지원
2.2. 제척되지 않고 보금자리지구에 그대로 남는 취락은 LH가 ’18년이후 본 사업시 환지방식으로 취락정비 사업 추진
* 환지방식 허용을 위한 보금자리법 개정안 기발의(’13.8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3. (군사시설) 군부대는 현위치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광명·시흥시가 입안) 후 보금자리에서 제척(군사타운 조성계획은 취소)
3.1. 군용철도는 선형시설이므로, 보금자리지구 내 존치 및 일부 개량
4. (지역사업) 당초 지자체가 추진하던 지역현안사업(물류단지, 가학첨단단지 등)은 민간·지자체 등이 개발계획 마련시 그 지역을 제척해 사업 이관
5. (광역SOC) 기 수립된 하천정비, 도로 및 철도 설치계획은 유지하되, 추진시기는 보금자리지구 사업시기에 맞추어 연동하여 조정 검토
1. (기본방향) 보금자리지구 중 공장부지를 제외한 주택지구를 약 50만평 규모로 축소하여 개발(‘16년 착수, 공장부지는 14년 착수)
1.1.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하는 지역(집단취락이 아닌 지역)은 난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에 의하여 보전용도로 관리(다음 방법 중 선택)
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시 입안 → 경기도 자문 및 국토부 지정)
②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10년 한도)하고, 향후 개발소요에 따라 지자체 등이 개발사업 추진시 시가화조정구역을 해제․활용
- 경기도가 입안, 시가화조정구역 지정과 동시에 보금자리지구를 해제(계획 수립비용은 LH가 부담)
* 시가화조정구역 내 주택 개량․보수, 농경활동, 기존 공장 영업행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시장이 허가 (필요시 일부 규제완화)
1.2. 공장부지는 해제지역의 향후 관리방식에 따라 지구 남단에 차등 조성
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시 : 개발제한구역 정비를 위해 제척지역 내 공장이 이주할 수 있도록 공장부지 14만평 내외로 조성
*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척지역 내 업체, 공장 및 제조업소 외의 업체까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시
②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시 : 장래 전 지역이 개발될 것을 감안하여 공장부지 26만평 내외로 조성
*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척되는 지역 내 업체, 공장 및 제조업소 외의 업체까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법이 개정되는 경우(’14.상반기)
2. (집단취락) 종전의 우선해제취락은 보금자리지구에서 조속히 제척하고, 종전 지구단위계획대로 환원 조치(대안 “가”와 같이 법개정 또는 신규입안 필요)
2.1. 우선해제취락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연접지역의 일부도 포함하여 연계 개발 가능하도록 행정지원
* 취락 정비여부는 취락별로 선택하고, 취락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은 LH가 지원(주민참여 및 지자체 입안, 계획수립비용 LH 지원)
2.2. 보금자리지구에 포함되는 우선해제취락은 주택지구 사업추진시 LH에서 수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취락 정비
3. (군사시설) 군부대와 군용철도는 대안 가.3과 동일
4. (지역사업) 당초 지자체가 추진하던 지역현안사업(물류단지, 가학첨단단지 등)은 개발계획 마련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4.1. 보금자리지구 해제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 지역현안사업 추진시 국가분 개발제한구역 해제 허용총량 사용 인정*
* 필요시 GB 조정·수립지침 개정
4.2. 보금자리지구 해제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 지역현안사업 추진시 시가화조정구역 해제 활용 보장
5. (광역SOC) 보금자리사업을 위해 추진하던 기반시설 계획은 재검토
5.1. 목감천 치수대책은 지자체, 국토부(서울청), LH가 별도 수립
5.2. 노선 확정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의 노선계획의 변경 및 관련 비용관계는 조속한 시일 내 도로사업자, LH, 지자체 간 별도 논의
5.3. 천왕-광명,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은 사업성 부족이 우려되나, 향후 이 지역의 개발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결정
Ⅲ. 향후계획 |
□ 주민 의견수렴 계획
ㅇ (’13.12월) 대안 발표 및 공론화
ㅇ (’14.1월) 권역별 주민설명회(5회) 개최
- 광명 남부권, 광명 북부권, 시흥 남부권, 시흥 북부권, 기업 대상 설명회
* LH 광명사업단(1층)에 이동 민원실을 설치하여 국토부 및 LH 직원이 수시 면담
ㅇ (’14.2~3월)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
- 광명시, 시흥시가 2월부터 우편발송, 마을방문 등을 통해 설문조사 실시
- 원하는 대안 선택, 우선해제취락의 경우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척 여부
ㅇ (’14.4~5월) 주민들이 선택한 대안에 대한 추진방안 세부 조정
- 주민대표, 지자체, 시민단체, 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발전 협의회”를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
□ 일정표
2014.상 |
2014.하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의견수렴, 대안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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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해제취락 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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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
보금자리 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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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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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등 지정 |
보금자리 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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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으로 추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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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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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사 |
보상 |
조성 |
조성 |
이주 | |||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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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 |||||||
․“나” 안으로 추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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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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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사 |
보상 |
조성 |
조성 |
이주 | |||
․주거지역 사업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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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사 |
보상 |
조성 | |||||
․보금자리지구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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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
보금자리 제척 |
붙임 2 |
우선해제 집단취락 현황 |
(단위 : 천㎡)
구 분 |
계 |
GB |
우선해제취락지구 |
비고 |
계 |
17,367(100.0%) |
15,626(90.0%) |
1,741(10.0%), 24개소 |
|
광명시 |
10,883(62.7%) |
9,912(57.1%) |
971(5.6%), 15개소 |
|
시흥시 |
6,484(37.3%) |
5,714(32.9%) |
770(4.4%), 9개소 |
* 지구계획 승인당시(’10.12.20) 기준
붙임 3 |
Q&A |
1. 사업을 전면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
□ 적정량의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제한적이나마 유지하면서 사업시기를 연기하거나 약 1.65㎢(약 1만호 공급가능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전면취소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2. 공장이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
□ 적법공장(용도변경 포함)의 이전을 위한 공장부지의 규모는 향후 최종대안 및 법률개정 여부에 따라 가변적임 : 0.19㎢(6만평) ~ 0.86㎢(26만평)
- 다만 지구외 주변지역에 산재된 공장이나 무허가 공장까지 이전시 1.0㎢(30만평)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법률개정 필요사항)
* 현재 박기춘 의원이 발의(2011.11.6)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지구내 공장수 : 지구 지정당시 1,858개의 공장 중 적법 393개, 타 용도변경 1,110개, 무허가 714개로 조사됨
-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6만평만 조성
□ 일정규모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착수하여, 공장들은 희망에 따라 ‘18년부터 이주 가능하게 될 것임
- 입주대상 : 동 지구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
- 부지분양 : 산업단지 입주의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추진
- 부지조성 : 산업단지 또는 공장부지 조성(LH공사 시행)
4. 시가화 조정구역이란 무엇인가? |
□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20년의 기간을 정하여 시가화를 유보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장이며, 지정절차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수립 절차와 같음
5.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
□ 장래 시가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보용지를 설정하는 도시계획이므로 난개발은 차단하고 향후 구체적 개발사업을 예고하는 효과가 있음
□ 따라서, 동 구역에서는 향후 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개별적인 각종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ㅇ 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공공의 각종 도시계획사업이 가능하고,
ㅇ 축사․창고의 신축, 주택 증축, 농로개설, 기존 공장 운영, 기존의 건축물 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행위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함
□ 무분별한 건축행위․토지 형질변경․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하나, 그 기간을 정해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향후 시가화 수요가 있을 경우 개발이 가능한 점에서 GB와 차이가 있음
붙임 4 |
행위제한 비교 |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자연녹지 | |
지정 목적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행위 제한 |
•원칙적 금지
•기존건축물 증․개축 허용 |
•원칙적 금지
•농․임․어업 등에 필요한 행위 가능 |
•대 : 건축가능
•기타 ; 형질변경 후 건축 가능 |
허용 건축물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경우의 건축, 공익사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 공공시설 설치 등 |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양어장, 새마을회관, 공공시설, 기존 주택의 증축,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기존 공장의 증축 등 |
단독주택,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4층이하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농수산물집판장, 아동․사회복지시설, 운동장, 동식물시설, 창고시설, 공공용시설, 공장(첨단업종, 도정, 식품), 숙박시설 등 |
용적률 |
300% 이내 (기존건축물에 한함) |
용도지역에 따라 부여 |
(법) 100% 이하 (령) 50~100% |
건폐율 |
60% 이내 (기존건축물에 한함) |
용도지역에 따라 부여 |
20% |
[별표 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건축
가. 축사 나. 퇴비사 다. 잠실 라.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마.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바.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것
사. 양어장
2. 법 제8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
(2)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중축·재축 또는 대수선)
나.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2) 새마을회관의 설치
(3)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4)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5)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6)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다.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3) 보건소·경찰파출소·119안전센터·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4)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6)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7)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8) 교정시설의 설치
(9)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라.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1)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2)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3)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바.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변경하는 행위
(2) 공장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취사용가스판매점·일반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목욕탕·사진관·목공소·의원·약국·접골시술소·안마시술소·침구시술소·조산소·동물병원·기원·당구장·장의사·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아.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
가.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임업 및 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4)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첫댓글 정말답답합니다.여유있으신분들의고견은좋습니다만,없는사람빚에허덕이는사람들이대로둘겁니까 왜안된다된다를꼭6개월후로잡느냐말입니다.포기하기도애매하게 계속반복되는6개월에기다리고있는딱한사람들정부에서이자를유예시켜주던지싼값에가져가던지정부보증으로이자부분을추가대출해서숨통을티어주어야살지요
세월보내면좋아질동네있으신분들은세월그냥보내시구요발등에불부터꺼보자구요
돈도없는사람들이가지고있는동네를돈도없느LH에맡겨놓으면하세월해결안납니다.돈잘버는큰건설회사들에맡겨보세요이윤추구를위해서일사천리로진행될겁니다.수도권노른자위땅을아무도손뭇대게묶어놓고서민들에게피해는고스란이넘기고호황기오기만을기다리는몰염치한LH몰아냅시다.아마도돈없다는거는거짓말이고은계지구목감지구옥길지구분양안될까봐그거끝나고하려고미루고미루는LH 삼성이나현대등등일반업자에게맡겨야합니다.공기업이서민등쳐먹어서야됩니까재별들도이렇게는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