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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58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권한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업장 내 성평등 고용행정 강화를 위한 성평등촉진기구의 활동사례와 방향 모색’ 집담회가 열렸다. 이날 집담회는 권인숙·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200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남녀고용평등법 24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동법에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상담·조언을 비롯해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시 참여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 등 업무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제도화된 권한과 역할이 부족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끄는 데 한계가 크다는 게 공통된 증언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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