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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은행 휴무인 설 연휴 특히 주의, 반드시 112로 확인
전화금융사기의 고전적인 유형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됐으니 추가 피해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유도해 돈을 송금토록 하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첫 번째는 카드론 대출 유형이다. 카드론 대출 유형은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입금된 돈을 범인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한동안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금융감독원·경찰청의 대책 마련으로 12월 이후 급감하는 추세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일명 피싱사이트 유형이다. 대개 경찰·검찰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됐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피해사실을 확인하라고 속이고,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카드론 대출 및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CVC번호, 카드 유효기간,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인터넷 뱅킹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카드론 대출유형이 급감하면서 피싱사이트 유형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 최근에는 미국여권 발급을 미끼로 한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범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미국여권을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TV, 신문 등 언론 및 현지방문을 통해 세부적인 범죄유형과 수법의 변화를 수시로 홍보해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피해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차단, 대포통장 근절 등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엔 관공서의 실제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후, 실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성명까지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설 연휴기간은 관공서 또는 은행 휴무일이므로 이 기간 동안 피해자가 사기전화를 받는다면 관공서 또는 은행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화로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부서에 직접 전화해 실제로 해당 공무원과 통화해 봐야만 하고, 전화가 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112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사기전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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