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받은 후 소유자의 항소 제기에 꼼짝없이 3개월을 보냈습니다.
3월 31일자로 기각되었습니다. ㅠㅠ
4월 3일자로 항소인(=소유자) 에게 기각결정정본을 발송했다고 나오네요.
오늘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경매신청 채권자인 은행의 연체담당자와
통화하고(서로 무슨 소식 없어요? ^^) 대출에 관하여(상계가능한지...)
이런 저런 이야기 하고 끊었는데....
10분도 안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조회해 보니 기각되었네요.... -_-;;
채무인수(상계)는 안되고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지금은 저당권이지만)
새로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합니다(헛!! 저도 융자과장인데요.... ^^)
아무튼....
지난 3개월동안 하는 일없이 경매공부하여 내공을 추가 수련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3개월 동안 아파트 시세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물론 재항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또다시 그런 우매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채권기관의 담당자도 항고 보증금을 추가로 배당받는다고 싱글벙글(?)...
명도 또한 남아있는 숙제이기는 하지만....
믿는 도끼(?)가 있어서...
雪馬님!!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죠? ^^
첫댓글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잔금내는 날짜 기다리기에 목 빠집니다. ㅠㅠ
추카 추카 드립니다
경매계하고 민사부에 전화를 해보니 기각일로 부터 일주일~10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재항소 없으면 이번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잔금납부기일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는가? 그나저나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겁납니다. ^^
추카추카요~~!!! ^^*
전 며칠전 항고를 당했거든요